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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자금(건설) -->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해당사업..
2015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선정 업체중 관광호텔시설건설자금 142개업체에소요자금 847,607백만원,건설사업자 신청액 739,607백만원에 융자 ​ 선정액은 394,635백만원으로, 사업자 소요자금 대비 약 44%가 상반기 평균 관광호텔신축자금이 기성고에 따라 융자가 예상된다.선정..
◦ 융자신청자는 업종, 공사형태(건설․개보수․운영), 사업장별로 개별 융자 신청하여야 함.-- 호텔종합상담 호텔전문가 소장 김 학 수 - 신청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
*호텔건립에서 운영까지 전문가상담 : 소장 김 학 수 050 -2808-8989 (호텔사업흐름) 호텔사업계획승인 신청 --> 건축허가 --> 준공검사 --> 관광사업등록신청후(60일이내 호텔등급신청)--> 오픈 호텔시설자금(건축) 신청시 호텔사업계획승인서 및 건축허가서는 사전 인•허가를 받아..
을미년 새해가 시작 되었습니다. 2015년 하시는 사업 대박들 나시기를 기원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건설자금 신청자격은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관할 시․군․구청에서 호텔업 사업계획승인과 사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증축 및 증설의 경우는 호텔업 외 용도의 건물 등을 관광 ..
* 2015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 발표일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4.11.20.전후) 관광호텔의 건설의 경우는 사전에 호텔사업 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왜 받아야 하는가? 금리가 싸다. 한한 2.25%, 거치기간이 길다. 건설 4~5년, 개보수 3~4년,운영 2년으로 ..
*호텔종합상담 : 050 - 2808 - 8989 소장 김학수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