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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하는 관광 진흥개발기금 융자는HTL Cafe 2014. 11. 25. 17:48
⋇ 건설자금 신청자격은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관할 시․군․구청에서 호텔업 사업계획승인과 사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증축 및 증설의 경우는 호텔업 외 용도의 건물 등을 관광 숙박업(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은 신청할 수 있다.
⋇개보수자금신청은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 중인 개인이나 법인은 신청할 수 있다.
⋇ 개축 및 재축의 경우, 호텔업 외 용도의 건물 등을 상기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은 신청할 수 있다.
2014.9.16.부터 등급이 없거나 등급 유효기간이 경과한 관광 숙박업은 개보수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가족호텔업,호스텔업 제외)
⋇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은행의 자금이 아니라 100% 정부자금대출임,
다만, 은행을 통해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자가 사전에 잘 아는 주거래 은행과 담보에 관하여 협의가 되어야 한다.
⋇ 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 신청자의 주거래 은행과 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신규사업체에 한함)에 사업성,자금조달방안,상환능력 등 호텔 사어에 관한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아야 한다.
***호텔 종합 상담 또는 컨설팅 의뢰 : 050- 2808- 8989,02-790-5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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