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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자금신청시 유의사항 필독HTL Cafe 2015. 1. 15. 19:10
◦ 융자신청자는 업종, 공사형태(건설․개보수․운영), 사업장별로 개별 융자
신청하여야 함.-- 호텔종합상담 호텔전문가 소장 김 학 수
- 신청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상담직통 050 - 2808 -8989
(사업자가 잘 아는 주거래은행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 함.)
◦ 문화체육관광부 융자 선정액은 최대 대출 가능금액이며, 담보관련사항은
접수은행과 협의 바람( 진흥자금은 100% 담보라는 사실임)
◦ 사업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 융자사업자는 기금 사용용도가 기재된 별도 장부 비치(세부사용명세 보존)
- 목적 외 사용 예방, 공정관리 등을 위하여 융자취급은행이나 정부 관계기관이 관련 증빙서류 열람을 요구할 경우 협조
◦ 관광사업체 등록을 전제로 융자받은 사업자는 공사완료 후 반드시 해당업종으로 등록ㆍ신고․지정 등을 필하여야 함.
◦ 융자사업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함
-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포함)을 1개월이내 제출
◦ 융자 취급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융자사업자가 신청은행 및 변경할 은행 등과 협의 후, 변경할 은행이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융자취급은행 변경 요청
* 운영자금은 해당 협회가 변경내용을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요청
◦ 기금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기성검사 후 확정된 대출금액이 집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반기로 이월, 우선 지급할 수 있음.(이월금은 다음반기에 융자신청서를 작성, 제출)
- 단, 융자사업자의 자금사정이 긴박한 경우, 융자취급은행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일반자금(은행금리 적용)으로 대출한 후 다음 반기에 기금으로 대환 가능
◦ 관광숙박시설 중 등급결정을 받아야 하는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은 등급 결정을 받아야 함
* 2014년 9월16일부터 등급결정은 의무사항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 25조에 의거 호텔을 신규등록하거나,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는 60일 이내 신청해야함.
등급신청수수료(등급관련상담환영)
(단위 : 천원)
등 급
신 등급제
구 등급제
수수료
비고
수수료
비고
5성급
2,460
현장평가 3인, 암행평가 2인
2,520
현장평가 6인
4성급
2,460
현장평가 3인, 암행평가 2인
2,520
현장평가 6인
3성급
1,26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1인
2,520
현장평가 6인
2성급
1,26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1인
2,520
현장평가 6인
1성급
1,26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1인
2,520
현장평가 6인
1. 암행평가시 호텔 내에서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숙박, 석식, 룸서비스, 조식 등)는 수수료와 별도로 호텔이 부담
2. 신 등급제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의 일부를 경감하여 사업자는 일부만 납부함 (‘15. 12. 31. 까지)
- 사업자는 3성급은 수수료의 30%, 2성급은 수수료의 20%, 1성급은 수수료의 10%를 납부
⋇ 호텔종합상담은 호텔 전문가에게 (관광진흥자금,호텔사업승인,호텔사업계획서작성,호텔경영)
호텔 전문가 소장 김 학 수 050 - 2808 - 8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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