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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상반기 관광진흥자금 융자 선정 분석,호텔시설자금HTL Cafe 2015. 1. 20. 20:12
2015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선정 업체중 관광호텔시설건설자금
142개업체에소요자금 847,607백만원,건설사업자 신청액 739,607백만원에 융자
선정액은 394,635백만원으로, 사업자 소요자금 대비 약 44%가 상반기 평균
관광호텔신축자금이 기성고에 따라 융자가 예상된다.선정업체별 소요자금대비
4.4% ~ 100% 융자 선정되었는바, 10억미만의 업체는 신청액이 높은비율로
융자가 선정 된것을 첨부 파일의 선정 리스트에서 볼수 있다.( 문체부 공지 사항 참조 )
* 호텔전문가 소 장 김 학 수(경영지도사)
제2014-0255호(2014.11.24)로 시행한 201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상업체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5년 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선정 업체 수 : 379개 업체 (붙임 선정내역 참조)
ㅇ 사업자정보 보호를 위해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일부만 표시
- 선정내역은 반드시 접수기관(은행)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선정업체는 적시에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거래은행과 미리 협의하시기 바라며, 접수은행은 융자지원지침에서 정한대로 사후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선정금액 : 562,030백만원
3. 대출 신청기간 : 2015. 1. 22(목) ~ 6. 19(금)까지
ㅇ 거래은행의 대출심사 시, 금융관련규정(사업성, 담보심사 등)과 융자지침(신청자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융자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선정업체는 거래은행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융자절차
ㅇ 시설자금(건설․개보수) : 거래은행별 융자심사 및 약정체결 → 공사시행 → 자금신청 → 은행의 기성조사와 금액확정 → 융자실행
ㅇ 운영자금 : 거래은행별 융자심사 및 약정체결 → 자금신청 → 융자실행
5. 유의사항
가. 취급은행
ㅇ 융자취급은행은 융자대상업체에게 기금융자와 관련된 절차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담도 부과하여서는 안됩니다.
ㅇ 선정된 사업체(자)와 약정체결 등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융자지침을 준수하여 융자금이 조기 회수되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ㅇ 융자취급은행은 융자시행 전에 해당 사업체의 금융기관 예금 현황과 자기자금을 파악하여, 예금이 많거나 여유자금이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융자를 제한하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사업체가 융자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고, 또한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은행법’ 제52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불공정영업행위(구속행위)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관계기관 상시 감독)
ㅇ 공기업에 대한 융자 시에는 해당 기업의 자금사정과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융자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설자금은 반드시 붙임 파일의 융자비율에 따라 대출금액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 융자사업자
ㅇ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출내역을 기록·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 장부, 결산서 등의 오류로 융자금이 조기환수 되는 경우, 융자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기성검사 요청 시 융자비율을 준수하여 사후 융자금의 회수 또는 융자제한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자금은 자산의 증가액과 비교하여 융자비율을 초과하여 융자한 경우, 운영자금은 해당 사업체가 운영비로 사용하였음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ㅇ 당해연도 결산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2014년 및 201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서(세무서 발행)를 2016년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표준재무제표 발급 대상이 아닌 사업자는 융자금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산취득증명서 또는 등록세․취득세 납부영수증 사본 등 제출
- 융자사업체가 신규로 관할 관청에 등록(신고․지정 포함)한 경우에는 그 등록증 사본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운영자금은 자산취득이나 이자 등 금융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ㅇ 우리 부 직원 및 은행 담당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증빙서 확인 또는 현장 점검 시에는 이를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금을 원래의 사용목적이외로 사용하거나, 융자사업 완료 후 해당 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면 융자금은 회수되며, 회수 후 최대 3년간 관광기금의 융자신청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 공통사항
ㅇ 신청서의 기재사항(명의변경, 사업의 양도․수 등) 변경은 융자신청서 접수처(은행, 협회)에 관련 증빙서를 제출, 해당기관이 심사‧변경하여 한국산업은행에 통지 후 시행됩니다.
- 한국산업은행은 우리 부에 융자실적 제출 시 위의 내용 포함 요망
ㅇ 융자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 각종 인ㆍ허가서류 등 증빙서류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선정은 취소되며, 또한 대출 후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호텔 종합상담 호텔전문가
소장 김 학 수 (경영지도사) 050 -2808- 8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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