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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자금,관광진흥개발기금 - 관광 펜션업 신청 세부요령HTL Cafe 2015. 3. 9. 17:14
□ 시설자금(건설) -->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신청 전에 해당 건축허가서를 시․구․군청 관광과에 제시하여 관광펜션 지정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람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참조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펜션업(시․군․구청)으로 지정받아야 함.
- 미 지정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사업계획서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호텔 전문 상담(관광펜션) ; 소장 김 학 수 (050 2808 8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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