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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펜션업-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전 준비서류 11월20일 공고 에정HTL Cafe 2014. 11. 5. 15:51
*호텔종합상담 : 050 - 2808 - 8989 소장 김학수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신청 전에 해당 건축허가서를 시․구․군청 관광과에 제시하여 관광펜션 지정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람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참조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펜션업(시․군․구청)으로 지정받아야 함.
- 미 지정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사업계획서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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