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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신청 사전준비HTL Cafe 2015. 1. 5. 16:27
*호텔건립에서 운영까지 전문가상담 : 소장 김 학 수 050 -2808-8989
(호텔사업흐름)
호텔사업계획승인 신청 --> 건축허가 --> 준공검사 --> 관광사업등록신청후(60일이내 호텔등급신청)--> 오픈
호텔시설자금(건축) 신청시 호텔사업계획승인서 및 건축허가서는 사전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 아래의 내용은 2014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신청 지침을 참고로 하여 호텔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참고 자료입니다.(2016년 하반기 예정)
1. 선정규모 : 5,890억 원
◦ 최종 선정규모는 2015년 상반기 집행실적과 하반기 신청규모에 따라 변경 가능
2. 융자일정( 2014년 하반기 지침을 참고로 작성) -매년 5월 20일 경 발표예정
◦ 접수기간 : 2015. 5. 26(화)~6. 15(금), 21일간
◦ 선정발표 : 2015. 7. 16(목), 전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
◦ 융자시행 : 2015. 7. 22(수) ~ 12. 18(금)
※ 2016년 상반기 융자지침은 2015년 11월 중순 공고 예정임.
* 참고: 2015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지침입니다.
3. 융자 대상업종 및 융자조건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혹은 사업예정자 등
◦ 대출금리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14. 4/4분기 기준금리 2.77%)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기준금리 적용,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75%p~1.25%p 우대
◦ 대여기간 : 건설(4~5년거치 5~7년상환), 개보수(3~4년거치 4년상환), 운영(2년거치 2년상환) 등
- 거치기간 동안 매 3개월(분기)마다 이자 납부, 대출금은 상환기간 중에 매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
◦ 융자한도 : 건설 100억 원(중소기업은 150억 원), 개보수 50억 원(중소기업은 80억 원), 운영자금(* 대기업 제외)은 업종별 한도액 설정
◦ 관광진흥자금 담보관련사항은 접수은행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4. 접수 및 문의처
◦ 건설 및 개보수자금 : 한국산업은행 등 16개 은행 본․지점
- 한국산업은행(02-787-4000, 5000, 6000, 7000, 6221)
- 우리, 국민, 신한, 기업, 하나, 외환, 씨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 농협, 수협중앙회
◦ 운영자금 : 관광업종별 협회(일부 업종은 시․도 관광협회 접수 가능)
관광숙박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호텔사업계획단계에서 부터 오픈에 이르기까지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호텔 인•허가는 호텔사업추진의 단계별로 일정에 맞추어 취득해야한다. 호텔사업추진의 중간단계에서 인•허가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최악에는 호텔사업의 중단 또는 포기, 타 사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므로 호텔 인•허가의 신청 및 대지취득 이전에 호텔사업의 구상 및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학교보건법등)검토와 시,군,구 관광관련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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