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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 융자선정결과 공고문최종V.hwp 2015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시설자금) 융자 대상업체 선정 안내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0101호(2015.5.22)로 시행한 2015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상업체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201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및 하반기지원 발표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에 관심 있는 사업자에게 참고자료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확정자료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호텔전문상담 및 컨설팅 문의 : 050-2808-8989 소장/교수 김 학 수 1. 선정규모 : 5,320..
메르스 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지원 지침 메르스 확산 및 방한시장 위축에 따른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특별융자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긴급 지원규모: 400억 원 / * 하반기 정기융자 배정액(320억) 포함시 ..
* 2015년 하반기 관광진흥자금 발표가 5/26일경 전후 있을 예정이오니 사전에 호텔사업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어 진흥자금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하여 호텔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신청자는 업종, 공사형태(건설․개보수․운영), 사업장별로 개..
□ 시설자금(건설) -->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해당사업..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소형호텔업,의료관광호텔)에 신규 진출할 생각을 갖고 있으면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효력이 2015년 12월31일 만료 됩니다. 따라서 호텔사업계획승인을 사전에 받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할 수 ..
관광 진흥법에서 호텔사업 승인기준은(2015.2.28.) 제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승인신청..
2015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선정 업체중 관광호텔시설건설자금 142개업체에소요자금 847,607백만원,건설사업자 신청액 739,607백만원에 융자 ​ 선정액은 394,635백만원으로, 사업자 소요자금 대비 약 44%가 상반기 평균 관광호텔신축자금이 기성고에 따라 융자가 예상된다.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