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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Hotel Export Service 2015. 5. 10. 23:56
* 2015년 하반기 관광진흥자금 발표가 5/26일경 전후 있을 예정이오니 사전에 호텔사업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어 진흥자금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하여 호텔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신청자는 업종, 공사형태(건설․개보수․운영), 사업장별로 개별 융자
신청하여야 함.-- 호텔종합상담 호텔전문가 소장 /교수 김 학 수( 평생번호 050 - 2808 - 8989 )
- 신청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상담직통 050 - 2808 -8989
(사업자가 잘 아는 주거래은행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 함.)
◦ 문화체육관광부 융자 선정액은 최대 대출 가능금액이며, 담보관련사항은
접수은행과 협의 바람( 진흥자금은 100% 담보라는 사실임)
◦ 사업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 융자사업자는 기금 사용용도가 기재된 별도 장부 비치(세부사용명세 보존)
- 목적 외 사용 예방, 공정관리 등을 위하여 융자취급은행이나 정부 관계기관이 관련 증빙서류 열람을 요구할 경우 협조
◦ 관광사업체 등록을 전제로 융자받은 사업자는 공사완료 후 반드시 해당업종으로 등록ㆍ신고․지정 등을 필하여야 함.
◦ 융자사업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함
-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포함)을 1개월이내 제출
◦ 융자 취급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융자사업자가 신청은행 및 변경할 은행 등과 협의 후, 변경할 은행이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융자취급은행 변경 요청
* 운영자금은 해당 협회가 변경내용을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요청
◦ 기금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기성검사 후 확정된 대출금액이 집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반기로 이월, 우선 지급할 수 있음.(이월금은 다음반기에 융자신청서를 작성, 제출)
- 단, 융자사업자의 자금사정이 긴박한 경우, 융자취급은행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일반자금(은행금리 적용)으로 대출한 후 다음 반기에 기금으로 대환 가능
◦ 관광숙박시설 중 등급결정을 받아야 하는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은 등급 결정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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