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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개발기금 선정 결과 안내
    Hotel Export Service 2015. 7. 22. 13:11

    2015년 하반기 융자선정결과 공고문최종V.hwp

     

     

    2015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시설자금) 융자 대상업체 선정 안내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0101(2015.5.22)로 시행한 2015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상업체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72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선정 업체 수 : 266개 업체 (붙임 선정내역 참조)

    사업자정보 보호를 위해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일부만 표시

    - 선정내역은 반드시 접수기관(은행)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업체는 적시에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거래은행과 미리 협의하시기 바라며, 접수은행은 융자지원지침에서 정한대로 사후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선정금액 : 521,268백만원

     

    3. 대출 신청기간 : 2015. 7. 23() ~ 12. 18()까지

    거래은행의 대출심사 시, 금융관련규정(사업성, 담보심사 등)과 융자지침(신청자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융자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선정업체는 거래은행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융자절차

    시설자금(건설개보수) : 거래은행별 융자심사 및 약정체결 공사시행 자금신청 은행의 기성조사와 금액확정 융자실행

     

    5. 유의사항

    . 취급은행

    융자취급은행은 융자대상업체에게 기금융자와 관련된 절차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담도 부과하여서는 안됩니다.

    정된 사업체()와 약정체결 등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지침을 준수하여 융자금이 조기 회수되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융자취급은행은 융자시행 전에 해당 사업체의 금융기관 예금 현황과 자기자금을 파악하여, 예금이 많거나 여유자금이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융자를 제한하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사업체가 융자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고, 또한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은행법52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불공정영업행위(구속행위)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관계기관 상시 감독)

    공기업에 대한 융자 시에는 해당 기업의 자금사정과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융자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금은 반드시 붙임 파일의 융자비율에 따라 대출금액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사업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출내역을 기록·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빙서, 장부, 결산서 등의 오류로 융자금이 조기환수 되는 경우, 융자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기성검사 요청 시 융자비율을 준수하여 사후 융자금의 회수 또는 융자제한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자금은 자산의 증가액과 비교하여 융자비율을 초과하여 융자한 경우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당해연도 결산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2014년 및 201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서(세무서 발행)20167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표준재무제표 발급 대상이 아닌 사업자는 융자금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산취득증명서 또는 등록세취득세 납부영수증 사본 등 제출

    - 융자사업체가 신규로 관할 관청에 등록(신고지정 포함)한 경우에는 그 등록증 사본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 직원 및 은행 담당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증빙서 확인 또는 현장 점검 시에는 이를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을 원래의 사용목적이외로 사용하거나, 융자사업 완료 후 해당 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면 융자금은 회수되며, 회수 후 최대 3년간 관광기금의 융자신청 자격이 상실됩니다.

     

    . 공통사항

    청서의 기재사항(명의변경, 사업의 양도수 등) 변경은 융자신청서 접수처(은행) 관련 증빙서를 제출, 해당기관이 심사변경하여 한국산업은행에 통지 후 시행됩니다.

    - 한국산업은행은 우리 부에 융자실적 제출 시 위의 내용 포함 요망

    융자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 각종 인허가서류 등 증빙서류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선정은 취소되며, 또한 대출 후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예산이 소진될 경우에는 자금집행이 종료될 수 있으니, 융자 신청자는 가급적 조기에 대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한국산업은행 본· 지점(은행간 업무에 관한사항, 전화번호 02-787-4000, 6221)

    취급은행 각 지점 (은행관련법에 따른 대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관실 관광정책과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

    - 팩스번호 : 044-203-3478

    - 담당자 이메일 : kkb8016@mcst.go.kr, sjh89@mcst.go.kr

    - 담당자 전화번호 : 044-203-2826, 2827, 2821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이나 팩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상반기 융자는 201511월 중순경 공고 예정입니다.

     

    붙임 : 2015년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선정내역 1. .

    2015년 하반기 융자선정결과 공고문최종V.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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