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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사업승인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2015년12월31일 이전에 ...Hotel Export Service 2015. 3. 2. 16:52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소형호텔업,의료관광호텔)에 신규 진출할 생각을 갖고 있으면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효력이 2015년 12월31일 만료 됩니다. 따라서 호텔사업계획승인을 사전에 받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호텔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시 준비 서류)
호텔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호텔사업계획서)
가.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나. 공사계획
다.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라. 시설별ㆍ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마. 조감도(기존 호텔건물은 사진대체 가능함)
바.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에는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한다)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4.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6.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ㆍ내장ㆍ방화ㆍ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정한 승인신청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호텔업의 등급결정 기준 등)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영 제6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아 고시된 법인에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호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
2.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3.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변경에 따른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호텔업의 등급결정의 기준은 (www.hotelrating.or.kr 참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서비스 상태
2. 건축ㆍ설비ㆍ주차시설
3. 전기ㆍ통신시설
4. 소방ㆍ안전 상태
5. 소비자 만족도
④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은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분기별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 호텔 전문 상담 : 소장 김 학 수 050 - 2808 - 8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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