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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전문가 소장 김 학수 : 050 - 2808 - 8989 관광진흥자금/호텔사업계획서/호텔사업승인​등 ​ 호텔 경영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넓은 의미로 알려진 호텔경영자는 총 지배인(General Manager), 레지던트 지배인(Resident Manager)을 들 수 있다. 레지던트 지배인은 객실부문에 있어선 하우스 ..
관광숙박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호텔사업계획단계에서 부터 오픈에 이르기까지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호텔 인•허가는 호텔사업추진의 단계별로 일정에 맞추어 취득해야한다. 호텔사업추진의 중간단계에서 인•허가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최악에는 호텔사업..
을미년 새해가 시작 되었습니다. 2015년 하시는 사업 대박들 나시기를 기원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건설자금 신청자격은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관할 시․군․구청에서 호텔업 사업계획승인과 사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증축 및 증설의 경우는 호텔업 외 용도의 건물 등을 관광 ..
* 호텔종합상담: 0 5 0 - 2 8 0 8 -8 9 8 9 관광진흥자금 신청준비 상담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
* 2015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 발표일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4.11.20.전후) 관광호텔의 건설의 경우는 사전에 호텔사업 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왜 받아야 하는가? 금리가 싸다. 한한 2.25%, 거치기간이 길다. 건설 4~5년, 개보수 3~4년,운영 2년으로 ..
*호텔종합상담 : 050 - 2808 - 8989 소장 김학수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
호텔종합상담: 0 5 0 - 2 8 0 8 -8 9 8 9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관할 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