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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사업 추진시 알아야 할 필수사항Hotel Export Service 2015. 1. 5. 15:32
관광숙박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호텔사업계획단계에서 부터 오픈에 이르기까지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호텔 인•허가는 호텔사업추진의 단계별로 일정에 맞추어 취득해야한다. 호텔사업추진의 중간단계에서 인•허가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최악에는 호텔사업의 중단 또는 포기, 타 사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므로 호텔 인•허가의 신청 및 대지취득 이전에 호텔사업의 구상 및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학교보건법등)검토와 시,군,구 관광관련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호텔사업흐름)
호텔사업계획승인 신청 --> 건축허가 --> 준공검사 --> 관광사업등록신청후(60일이내 호텔등급신청) -->그랜드 오픈
(호텔등급)
호텔의 등급기준과 경쟁사의 시설수준,목표시설을 기초로 오픈호텔의 전체등급을 설정한다.
*참고로 우수한 호텔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5성 및 4성으로 등급평가를 신청한 호텔에 대해서는 현장평가와 1박 암행평가를 실시하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3․2․1성으로 등급평가를 신청한 호텔에 대해서는 현장평가와 불시평가를 실시한다.
* 등급평가는 3년 마다 의무사향으로 등급평가를 받지 않으면 관광진흥자금을 회수한다
***호텔 전문가에 의한 호텔종합상담 : 소장 김 학 수 050 -2808-8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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