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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건설자금,개보수,운영자금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관광진흥개발기금
    Hotel Export Service 2014. 10. 1. 13:54

    호텔종합상담: 0 5 0 - 2 8 0 8 -8 9 8 9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관할 시구청에서 호텔업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회원모집계획서(해당사업자에 한함)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 중인 자

    - 미등급 또는 유효기간 경과 등급 호텔(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은 개보수자금 신청 불가다른 용도의 건물 등을 위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등급인정증 사본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시설자금(건설)

    1. 관광펜션업 신청자격

    관광진흥법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건축허가서 사본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융자신청서,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운영자금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13급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을 운영 중인 자 (대기업은 제외)

    - 미등급 또는 유효기간 경과 등급 호텔(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은 운영자금 신청 불가

    한식당이 있는 특급호텔 운영자 (대기업 포함)

    2.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2013년도 결산서 또는 세무서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등급인정증 사본

    3. 신청한도 10억원 이내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4. 유의사항

    총 신청금액이 호텔업 선정규모 초과 시 선정규모의 20%는 업체별 균등 배분

    -휴양콘도미니엄업-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3조에 의거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융자신청서,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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