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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기 쉬운 관광펜션업 시설자금신청 풀이 -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진흥기금,관광기금
    HTL Cafe 2019. 9. 5. 15:45

    2019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펜션업 시설자금 신청에 대한 요약이오니

    건축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융자 규모 : 3,000억원 [접수: 2019.06.27.() ~ 11.15.()]

     

    2. 관광펜션업 시설자금 세부요약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신청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건축허가서 사본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유의사항

    신청 전에 해당 건축허가서를 시군청 관광과에 제시하여 관광펜

    션 지정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아래의 내용 참조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펜션업(구청)으로 지정받아야 함.

    - 미 지정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후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는 경우 신청한도 10억원 이내


    4 )관광펜션 시설자금 신청조건은?

    신청자격을 갖추고 신청서류를 융자취급은행에 접수

    - 관광펜션은 사업수익성 등을 포함한 담보 심사결과에 따라, 실 대

    출금액이 배정금액에 못 미치는 사례가 많으니, 사전에 융자취급은행과

    담보협의를 진행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

     

    공사완료 후, 해당 시구청에서 관광펜션업으로 반드시 지정받아야 함

    - 사업자 등록(세무서), 관광펜션업 지정()

    - 자세한 지정요건은 시구청에 문의

    - 관광펜션업으로 미 지정 시 관광기금 융자금 회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내용


    .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 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 법 적용 내용 --------------------------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17. 관광 편의시설업 : 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 16. ,

    관광펜션업 :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 업종별 면허증허가증특허장지정증인가증등록증신고증명서 사본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특허지정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3.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호텔종합상담 : 최고의 호텔전문가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2019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시 유의사항은

    - 기성고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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