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지원 발표 안내- 관광기금HTL Cafe 2020. 7. 2. 22:36
호텔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절대로 명심하여야 할 것은 호텔 사업시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차입금(타인자본)을 낮추어 진출하면 절호의 기회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정책자금의 융자지원은 금융권의 100% 담보능력에 따라 지원 되므로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에게는 1%대 저리의 관광기금은 그림의 떡에 불과 할 수 도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금융권 융자대출로 호텔업 진출시 이자의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1%대 우대금리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대출로 호텔업에 진출해야 현재의 코로나전
염병 같은 또 다른 위기 오더라도 무리 없이 헤쳐 나갈 수 있음을 명심해서 호텔건립시
관광기금 시설자금으로 호텔을 건축해서 호텔사업에 진출해야한다.
관광숙박업의(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시설 자금 융자 대출 전 사전 준비에 도움을
드리고자 안내 하오니 참고하셔서 하반기 자금 신청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 개인의 사견임)
1. 융자 규모 : 약1,000원 억원이내
2. 하반기 신청서류 접수 기간 - 확정
- 2020.06.24.(수) ~ 11.13.(금) -
3. 융자금 신청기간: 2020.07.08.(수) ~ 12.11.(금)
□ 시설자금(건설)
ㅇ신축, 증축
-하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
** 단,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제외)
ㅇ개보수
-하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20억원 이내
4.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관할 시․군․구
청에서 호텔업 사업계획승인과 「건 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증축 및 증설의 경우, 호텔업 외 용도의 건물 등을 상기 호텔 업으로 전환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물의 용도변 경 허가 등을 받은 자
5.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신규신청업체는 사업계획서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등급인정증 사본*
( 호스텔업은 제출 불요)
*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 로 제출
◦ 회원모집계획서(회원모집 계획이 있는 경우만 제출)
ㅇ시설자금 신청서는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 제출
* 각 은행 본점은 접수처가 아님
6.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호텔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
는 경우는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대상이 됨
- 호텔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호텔업 등록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였음에도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 호스텔업은 제외)
- 등급 유효기간 경과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호텔프로젝트상담 : 호텔개발자문, 호텔경영, 복합리조트 등
최고의 호텔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함)
비공개
'HTL Ca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상반기 호텔시설자금융자신청의 모든 것 - 관광진흥기금,관광기금 (0) 2021.01.18 2021년 상반기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기금, 호텔은 호텔전문가와 함께 (0) 2020.12.30 관광진흥개발기금 시설자금 기준금리변경 발표 -관광기금, 관광진흥지금,관광진흥기금 (0) 2020.02.18 알기 쉬운 관광펜션업 시설자금신청 풀이 -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진흥기금,관광기금 (0) 2019.09.05 그랜드 오픈전 건축주가 알아야 할 호텔 개관 컨설팅에 대하여 (0) 2019.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