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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강릉시,속초시, 동해시, 고성군, 인제군 지역 산불 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발표
    HTL Cafe 2019. 5. 23. 10:37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강원지역 산불 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가 되었으니 강원도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고성군, 인제군 지역 관광사업자는 시설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융자 규모: 300억원 내외

    강원도 특별재난지역* 소재 관광사업체에 한하여 신청 가능

    특별재난지역 관광사업체는 기 융자금의 상환기간 유예를 융자취급은행에 신청가능

     

    2. 시설자금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대상업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

    , 휴양콘도미니엄업,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

    설업,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광순환버스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보세판매장, 우수숙박

    시설, 숙박업(한국품질인증업소), 마리나 선박 대여업, 마리나 선박 보관계류업, 호텔리츠,

    자동차대여사업, 수상·수중레저사업,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영업 등 33개 업종

    관광지·관광단지조성사업,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소재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주차시설, 신고숙박시설,유스호스텔 등

     

    (융자 한도)

     

    신축, 증축

    -하반기 소요자금의 150억원 이내(중견기업,특급(4~5)호텔은 소요자금의70%, 40억원)

    ,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200억원 이내

         (중견기업, 특급호텔은 제외)

     

    개보수

    -하반기 소요자금의 80억원 이내(중견기업,특급(4~5)호텔은 소요자금의 70%, 20억원)

     

    (접수처)

    한국산업은행(02-787-6221, 4000, 5000, 6000, 7000),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3. 시설자금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예정

    -신청서류 접수 기간

                                2019.5.27.() ~ 11.15()

    -접수처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방문접수

     

    -업체 선정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선정발표

    해당 접수 은행에서 개별통보

    -융자금 신청기간

    2019.6.12.() ~ 12.11.13.()

     

    융자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4. 대출금리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20192/4분기 기준금리 : 2.25%

     

    . 대출금리 :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일괄적용)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아래 업종의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우대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야영장업, 관광식당업, 한옥체헙업, 숙박업),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5. 시설자금 대출기간: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1~3(1~3)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우수숙박시설,

    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야영장업, 관광식당업, 한옥체헙업, 숙박업)


    문의처 : 시설자금 융자지원 자세한 사항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전화번호 : 044-203-2826, 2827

     

     

    6. 기타문의

    호텔종합상담 : 최고의 호텔전문가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발표예정은 1125일경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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