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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 시설자금 기준금리변경 발표 -관광기금, 관광진흥지금,관광진흥기금HTL Cafe 2020. 2. 18. 00:21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변경 공고 발표로, 호텔업 시설자금
우대금리(서울,인천,경기)가 기준금리에서 1.25% 차감으로 2020.2.17.부로 변경 공고 발표 했습니다.
호텔사업에 진출하시고자 하는 건축주께서 사전에 서류준비를 철저히 하여
1%대 시설자금 융자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
구분
내용
일정변경
∙ 운영자금 2분기 신청서류 접수기간을 앞당겨 조기 시행
* 2020. 3. 16.(월) ~ 3.30.(월) → 2020. 3. 2.(월) ~ 3.30.(월)
융자금 상환유예
∙ 관광기금 융자원금에 대해 1년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 관광기금 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1년 이내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
호텔업
시설자금
우대금리
(서울․인천․경기)
∙ 기준금리에서 0.75%p 차감 →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1. 융자 규모 : 약 3,500억원
2. 시설자금의 모든 것
ㅇ관광호텔업 등 33개 업종,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관광지·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관광연관업종 등
ㅇ시설자금 신청서는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 제출
* 각 은행 본점은 접수처가 아님
< ※ 취급은행별 문의처>
한국산업은행(☏02-787-6221),경남은행(☏055-290-8669),광주은행(☏062-239-6507),국민은행(☏02-2073-3124),
기업은행(☏02-729-6683),대구은행(☏053-740-2323),부산은행(☏051-620-3443),신한은행(☏02-2151-2595),
우리은행(☏02-2002-5401),전북은행(☏063-250-7615),한국씨티은행(☏02-2004-2540),KEB하나은행(☏02-2002-1642)
NH농협은행(☏02-2080-7634),SC제일은행(☏02-3702-3452),Sh수협은행(☏02-2240-8522)
ㅇ신축, 증축, 구입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
** 단,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제외)
ㅇ개보수
-상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20억원 이내
3. 시설자금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ㅇ접수기간: 2019.12.30.(월) ~ 2020.5.15.(금)
ㅇ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지점 (취급은행참조) *방문접수
ㅇ융자금 신청기간:2020. 1. 9.(목) ~ 6.12.(금)
4. 대출기간
구 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
1~3급(1~3성)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급(1~3성)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5. 대출금리
ㅇ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구 분
대 출 금 리
대기업
중견기업
◦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서울, 경기, 인천 소재 제외 --- 2020.2.17. 1.25% 우대금리변경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참고: 첨부: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침 변경
※호텔종합상담 : 호텔개발상담, 호텔경영상담, 리조트개발 등
최고의 호텔전문가 : 소장/ 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기 융자금의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사업체가 융자취급은행(거래은행)에 융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 1년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하도록 협조 요청
- 신청대상 : 관광기금 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1년 이내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20년2월17일까지 상환되었거나, 정기상환 일정 등에 따라 상환해야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 신청기간 : ‘20.2.17.(월)~5.15(금)
* 신청대상 업체가 융자취급은행(거래은행)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신청
- 유예방법 : 거치기간 1년 연장
* (예시)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5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제외대상 : 2.17일 기준 거치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융자금
※ 융자취급은행이 신규대출과 동일하게 기 융자금의 상환유예를 심사함에 따라 사안에 따라 상환유예가 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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