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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하반기관광기금시설자금,관광진흥자금융자발표 -융자안내Hotel Export Service 2017. 6. 16. 15:0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6월14일 발표하였다.시설자금 공급을 확대(종전108억 원 → 150억 원)한다고 발표함.
※ 대기업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시설자금
2017.6.15.(목) ~ 12.8.(금)까지 한국산업은행 및 융자취급은행에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호텔종합상담 : 최고의 호텔실무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 융자 규모 : 2500억원
□ 융자 대상 업종 및 융자 한도
ㅇ 대상 업종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40개 업종
ㅇ 융자 한도 : 시설자금 최대 150억 원, 운영자금 최대 10억 원
□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구분
운영자금
시설자금
접수기간
3분기 : 2017.6.15.(목) ~ 7.5(수)
*4분기 일정은 8월 중 별도 공고 예정
2017.6.15.(목) ~ 12.8.(금)
접수처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업체 선정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선정발표
2017.7.17.(월) / 문체부 홈페이지
해당 접수 은행에서 개별통보
융자 신청기간
2017.7.18.(화) ~ 9.29(금)
2017.7.10.(월) ~ 12.18(월)
융자 신청처
융자취급은행
접수 은행
※ 융자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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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운영자금 취급은행(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02-787-6221, 4000, 5000, 6000, 7000),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 대출금리
기준금리 : 2.25%(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구 분
대 출 금 리
중견기업
◦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아래 업종의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우대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대출기간
구 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
1~3급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급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가. 전자우편 : kkb8016@mcst.go.kr, sjh89@mcst.go.kr
나. 주 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다. 전화번호 : 044-203-2826, 2827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호텔종합상담: 우리나라 최고의 호텔실무 전문가 소장 / 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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