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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관광기금(시설자금) 접수예정일-관광진흥자금,관광진흥개발기금Hotel Export Service 2017. 5. 6. 14:51
2016년12월9일(금)~2017년5월15일(월) 까지 2017년도 상반기 관광기금 접수 마감으로 이 기간에 신청을 못하신
호텔사업 진출 예정자는 하반기 관광기금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여야 한다.
신록의 계절 5월,
호텔사업에 진출하시는 모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2016년 하반기부터 수시신청제도로 변경 되어 2017년 상반기 신청이 5.15일 마감으로 하반기많은 문의로,
2017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및 2016년도 하반기 발표 내용을 참고로 쓴 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확정내용이 아님을 알고 사전 사업 준비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내용은 확정이 아니고 예정임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 호텔시설자금 신청전 사전 준비사항:
☛ 관광숙박업사업승인서(시,군 구:12일 소요),건축허가서, 사업계획서 필수임.
*호텔종합상담 : 최고의 호텔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02-790-5480/050 -2808 -8989)
*호텔사업타당성분석,호텔사업계획서작성,호텔경영상담
1. 선정규모 :2017년 상반기 지원금액 참고
☛상반기에 3,000억 원 ■시설자금 2,650억 원 ■운영자금 350억 원6,020억 원
2. 융자일정 - 5월30일 전 후 발표 예정
◦ 접수기간(예정) : 2017. 6. 9(금) ~ 12.8(금)까지, 수시 신청 및 접수
2016년 하반기 내용을 참고해서 작성
❈참고: 2016. 6. 10(금) ~ 12. 9(금)까지, 수시 신청 및 접수
◦ 융자시행(예정) : 2017. 7. 10(월) ~ 12.19(화)까지)
❈ 참고 융자시행 :2016. 7. 8(금) ~ 12. 20(화)까지)
※ 2018년 상반기 융자지침은 2017년 11월 하순 공고 예정
3. 융자 대상업종 및 융자조건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혹은 사업예정자 등
◦ 대출금리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예: ’17. 1/1분기 기준금리 2.25%)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기준금리 적용,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75%p~1.25%p 우대
◦ 대여기간 : 건설(4~5년 거치 5~8년 상환), 개보수(3~4년 거치 4년 상환),
운영(2년 거치 2년 상환) 등
* 거치기간 동안 매 3개월(분기)마다 이자 납부, 대출금은 상환기간 중에 매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
◦ 융자한도 : 건설 100억 원(중소기업은 150억 원), 개보수 50억 원(중소기업은 80억 원),
관광특구:200억원
*시설자금의 배정 비율을 70%(종전 50%)로써 자금 공급을 확대
(종전 80억 원 → 108억 원)
운영자금(* 대기업 제외)은 업종별 한도액 설정
◦ 담보관련사항은 접수은행과 협의하여야 함.
4. 융자지원 지침 : “2017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지침” 참조
※ 알림·소식-알림-체육관광정책실에서 열람 가능
5. 접수 및 문의처
◦ 건설 및 개보수자금 :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 한국산업은행(02-787-4000, 5000, 6000, 7000, 6221)
❈참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행위임.(사전계약금요구행위)
■호텔종합상담: 우리나라 최고의 호텔실무 전문가 소장 / 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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