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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자금시설자금 신청 시 담보는 필수. 관광기금시설자금 융자시 담보는 필수Hotel Export Service 2017. 6. 25. 19:55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을 운영하고자, 관할 시․군․구청에서 호텔업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호텔 건축주는 자금소요 계획에 의거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시설자금을 신청하여 저리로 자금을 융자 신청 하여 자금을 집행할 수 있다.
이때 시설자금은 상환을 전제로 하는 융자업무로 신청은행에서 담보설정은 필수로 요구 한다.담보는
▶금융권에서 취급하는 모든 담보제도(신용, 신용보증서, 부동산담보부 등
포함)가 허용되며, 신청취급은행이 담보심사를 수행한다.
▶선정된 관광기금이 담보문제로 융자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원활한
호텔사업진행을 위해 미리 은행과 협의 하는 것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자금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다
(취급은행이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신청은행의 지정장과 협의 하는 것이 좋음)
참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행위임.(사전계약금요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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