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반기시설자금 융자규모 : 상반기 2,100억원 ■ 시설자금신청서류 접수기간: 2017.12.28.(목) ~ 2018.5.18.(금) ■ 융자금 신청기간 : 2018.1.10.(수) ~ 6.15(금) ■ 접수처 :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ㅇ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 씨티은행,..
★ 시설자금신청서류 접수기간 2017.12.28.(목) ~ 2018.5.18.(금) (관광기금대출금리) 구 분 대 출 금 리 중견기업 ◦ 기준금리 - 2017년 4/4분기 기준금리 : 2.25%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아래 업종의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우대 - 호텔업(관광호..
관광기금을 융자 받아 건축 준공이 나면 사업승인에 맞게 관광사업의 등록신청을(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작성 각종 서류를 첨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관광사업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야 한다. 제 호 No. 관광사업 등록증 TOURISM BUSINESS CERTIFICA..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 하기전 관광진흥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의거하여 호텔건물의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작성 ∙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 경우와 관광진흥기금 신청시 은행에 신규사업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관광기금신청과정을 요약하면 ..
2015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및 2016년도 상반기 발표 내용을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확정내용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관광호텔의 건설을 위한 시설 자금신청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관광호텔시설자금(건설) 신청서류 제출은 은행에 함. - ..
2015년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hwp 2015년 하반기 관광기금 신청서.hwp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호텔종합상담 : 호텔전문가 : 소장/교수 김 ..
* 2015년 하반기 관광진흥자금 발표가 5/26일경 전후 있을 예정이오니 사전에 호텔사업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어 진흥자금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하여 호텔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신청자는 업종, 공사형태(건설․개보수․운영), 사업장별로 개..
관광 진흥법에서 호텔사업 승인기준은(2015.2.28.) 제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승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