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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업 상반기 시설자금의 모든 것-관광기금,관광자금,관광진흥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
    Hotel Export Service 2018. 4. 9. 09:32

    상반기시설자금 융자규모 : 상반기 2,100억원

    시설자금신청서류 접수기간: 2017.12.28.() ~ 2018.5.18.()

    융자금 신청기간 : 2018.1.10.() ~ 6.15()

    접수처 :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

    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융자대상 선정 :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

    (대출약정 체결)

     

    시설자금 소진 시, 은행에 대출자금 신청·접수순 마감

    융자금 집행 : 해당 은행에서 융자금 집행(은행 변경 시, 변경 은행)

     

    시설자금대상업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시설자금 융자한도 

    신축, 증축

    상반기 소요자금의 100%, 150억원 이내

    ( 중견기업, 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

    ,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 ( 중견기업, 특급호텔은 제외 )

     

    개보수

    상반기 소요자금의 100%, 80억원 이내

    (중견기업, 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20억원) 

     

    시설자금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사업 계획서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등급인정증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회원모집계획서(회원모집 계획이 있는 경우만 제출)

     

    시설자금 대출기간

    구 분

    상환기간

    시설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

    1~3급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급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관광기금대출금리)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20174/4분기 기준금리 : 2.25%

     

    구 분

    대 출 금 리

    중견기업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아래 업종의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우대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공공법인 등이 진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관광숙박업 시설자금 신청범위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18년 상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개보수자금은 [건축법 시행령] 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증축, 증설 등은 건설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

    * [관광진흥법 시행령] 6조 및 제9조에 의거 변경등록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 공사소요자금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기준으로 사업체의 요청에 따라 총 소요자금 재확정 가능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17. 7. 1일 이후 미지급 중인 사전공사비(’17년도 하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

    - 객실 내 컴퓨터 설치, 도색, 벽지 및 카펫 교체비용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토지매입비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9조 제13, 19호부터 제23호까지, 26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기타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

    - 토지매입비,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시설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시설자금 융자 절차

     

    관광

    (예비)

    사업자

    융자신청 (null)

    (null)

    대출

    (null)

    대출원리금 상환

    접수은행(산업은행, 시중은행)

    - 접수, 서류심사 및 대출심사(담보),

    융자약정체결

    - 월별 배정신청, 기성자금 대하 신청

    (* 산업은행 총괄)

    (null) 승인요청

    (null)

    배정승인

    자금대하 (null)

    대출원리금 납부

    문화체육
    관광부

     

    -배정승인

    -자금대하

     

     

    시설자금 지급(시설자금 )

     

    관광시설 확충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 대출금액 = 10억원 이하(개보수자금은 5억원 이하)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 +

    10억원(개보수 자금은 5억원)을 초과하는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의 50%

        (, 당기 융자배정액 이내)

     

     

    시설자금 융자시 알아야할 사항

     

    1. 배정(선정)액을 시행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전액 소멸 및 이월불가

     

    2. 융자신청자는 업종, 공사형태(건설개보수), 사업장별로 개별 융자 신청

    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건축주의 지점장과 협의가 바람직함)

     

    3.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4. 관광사업자는 대출받은 기금 사용용도가 기재된 별도 장부 비치(세부사용명세 보존)

    목적 외 사용 예방, 공정관리 등을 위하여 융자취급은행이나 정부 관계기관이 관련 증빙서류 열람을 요구할 경우 협조

     

    5.관광사업체 등록 및 신고, 지정 등을 전제로 융자받은 사업자는 공사완료(준공승인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당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 등을 필하여야 하며, 등록증, 신고증, 지정증 등 인·허가 증빙서류를 융자취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6. 관광사업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정정신고 등 포함) 1개월 이내에 융자취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 ,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포함)1개월 이내 제출

     

    7.융자취급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융자사업자가 신청은행 및 변경할 은행 등과 협의 후, 변경할 은행이 당초 신청은행의 동의서 징구 후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융자취급은행 변경 요청

    8. 문체부는 융자예산이 부족할 경우, 시설자금에 한하여 당해 반기 융자예산의 10% 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다음 반기로 이월하여 우선 집행할 수가 있다. 이 경우, 해당 은행은 다음 반기의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융자신청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한국산업은행을 경유, 문체부에 제출하여야 함.

    . 기성검사가 종료된 대하신청액

    (동 순위일 경우, 대하신청 접수순)

    .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종료된 금액

    (동 순위일 경우, 기성검사 종료일순)

    .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진행 중인 금액

    (동 순위일 경우, 배정신청 접수순)

     

    * 이 경우, 은행은 해당 업체의 자금사정이 긴박한 때에는 문체부와 협의하여 일반자금(은행금리 적용)으로 대출한 후 다음 반기에 기금으로 우선적으로 대환 가능

     

    9. 융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20조의2에 의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활용 동의서(표준서식)를 제출

     

    10. 이 지침은 ‘18년도 상반기 융자분에 대해서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 전에 대출된 융자금은 종전의 융자지침 상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

     

    호텔종합상담 : 최고의 호텔전문가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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