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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자금준비서류/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발표 예정일/호텔시설자금Hotel Export Service 2016. 4. 15. 16:39
2015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및 2016년도 상반기 발표 내용을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확정내용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관광호텔의 건설을 위한 시설 자금신청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관광호텔시설자금(건설) 신청서류 제출은 은행에 함.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 건축허가서 사본
- 호텔사업계획서
※ 호텔종합상담 : 호텔전문가 소장/교수 김 학 수 (02-790-5480/050 -2808 -8989)
1. 선정규모 : 6,020억 원 (* 시설자금 5,520억, 운영자금 500억) - 2016년도 상반기 내용으로 참고바랍니다.
2. 융자일정 - 5월23일 전 후 발표 예정
◦ 접수기간(예정) : 2016. 5. 27(금)~6. 16(목), 21일간 - 2015년 하반기 내용을 참고해서 작성했으나, 매년 별차이가 없으니 서류를 사전에 준비 바랍니다.
◦ 선정발표(예정) : 2016. 7. 21(목),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
◦ 융자시행(예정) : 2016. 7. 25(월) ~ 12. 20(화)
※ 2017년 상반기 융자지침은 2016년 11월 하순 공고 예정
3. 융자 대상업종 및 융자조건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혹은 사업예정자 등
◦ 대출금리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예: ’16. 1/1분기 기준금리 2.25%)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기준금리 적용,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75%p~1.25%p 우대
◦ 대여기간 : 건설(4~5년 거치 5~8년 상환), 개보수(3~4년 거치 4년 상환), 운영(2년 거치 2년 상환) 등
* 거치기간 동안 매 3개월(분기)마다 이자 납부, 대출금은 상환기간 중에 매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
◦ 융자한도 : 건설 100억 원(중소기업은 150억 원), 개보수 50억 원(중소기업은 80억 원), 운영자금(* 대기업 제외)은 업종별 한도액 설정※ 문광부에서 자금을 배정받아도 은행에서 담보심사에 의해 융자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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