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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신청자는 업종, 공사형태(건설․개보수․운영), 사업장별로 개별 융자 신청하여야 함.-- 호텔종합상담 호텔전문가 소장 김 학 수 - 신청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
을미년 새해가 시작 되었습니다. 2015년 하시는 사업 대박들 나시기를 기원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호스텔과 관광숙박업의 주거지역 입지 규제가 완화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도시민박에 내국인 숙식 제공이 허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1. 25.)했다고 ..
**** 호텔 종합상담 : 050 - 2808 - 898 * 호텔전문상담 : 김학수 ****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서류 준비상담 ******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선정규모 ..
* 글로벌호텔전문컨설팅 건설에서 오픈까지 종합상담: 02-790-5480 1. 시설자금 -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15년 상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2. 개보수자금 [건축법시행..
2014년도 하반기 관광개발기금 신청이 6월13일(금) 마감 되었습니다. 관광숙박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건설,증축등을 준비 하시는 분들께서는 ​ 사전에 호텔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서를 미리 준..
관광호텔 건축용지 매입사례 *호텔전문상담: 0502 - 808 8989 1. 호텔건축용지 매물 접수 : 정보 제공자 2.호텔용지조사 보고서 작성: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건축물대장, 토지/ 건축물 등기부등본 3.기술적 규모검토: 관광진흥법,국토기본법,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
관광숙박시설 건축가능 용도지역은 ?( 호텔 전문 상담 :0502 - 808 8989 ) 관광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에 의거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음 *관광진흥법 제16조(사업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