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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준공후 관광사업등록요령 - 호텔업등록기준,관광호텔업외,관광기금,관광진흥자금
    Hotel Export Service 2017. 11. 29. 00:30

    관광기금을 융자 받아 건축 준공이 나면 사업승인에 맞게 관광사업의 등록신청을(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작성 각종 서류를 첨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관광사업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야 한다.  

     

     

    제 호

     

     

    No.

     

    관광사업 등록증

    TOURISM BUSINESS

    CERTIFICATE OF REGISTRATION

     

     

    상호(명칭)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업종

     

     

     

     

    COMPANY:

    REPRESENTATIVE:

    ADDRESS:

    TYPE OF BUSINESS:

     

     

    위의 업체는 관광진흥법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company is registered as a tourism busines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rticle 4 of the Tourism Promotion Law.

     

    년 월 일

     

     

    Date

     

     

     

     

    Signature

     

     

    특별자치도지사

     

     

     

     

     

     

     

    Governor of (province name)

     

    Mayor of (citycountydistrict name)

     

     

     

     

     

     

     

     

     

     

     

     

    시장군수구청장

     

     

     

     

     

     

     

     

     

     

     

     

     

     

     

     

     

     

     

     

     

     

     

    등록증을 발급후 60일 이내 관광호텔업 등급신청을 하여야 한다.(가족호텔업 과

    호스텔업 제외)

     

    *호텔종합상담 : 최고의 호텔전문가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그러면 호텔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 관광호텔업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수상관광호텔업

    (1) 수상관광호텔이 위치하는 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또는 하천법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4) 수상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구조물 및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한국전통호텔업

    (1) 건축물의 외관은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가족호텔업

    (1)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호스텔업

    1)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3)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소형호텔업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30실 미만으로 갖추고 있을 것

    (2) 부대시설의 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일 것

    (3)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출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조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를 위한 시설은 둘 수 없다.

    (4) 조식 제공,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의료관광호텔업

    (1) 의료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일 것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학교보건법6조제1항제12, 15, 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른 영업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부대시설로 두지 아니할 것

    (5)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6)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7) 의료관광호텔 시설(의료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의료법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될 것. 이 경우 분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9)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일 것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1) 의료법27조의2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 전년도(등록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연환자수(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연환자수를 합산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연환자수가 500명을 초과할 것. 다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1개 이상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연환자수가 3,000명을 초과하여야 한다.

    2) 의료법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1)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것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는 비영리법인(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경우로 한정한다)1)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최다출연자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1)의 기준을 충족할 것

    () 유치업자

    1) 의료법27조의2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 전년도의 실환자수(둘 이상의 유치업자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실환자수를 합산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실환자수가 500명을 초과할 것

    2)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 또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최대출자자가 되는 법인(유치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1)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출자자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1)의 기준을 충족할 것

     

    *호텔종합상담(관광기금상담) : 최고의 호텔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참고: 관광기금은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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