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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관광숙박업 시설자금 신청을 하고자하는 사업자께서는 사전준비를 철저 히 하여 기금융자 신청에 차질 없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 하시어 신청하는 것이 바 람직합니다. ※ 관광숙박업 시설자금 대출금리 1% 지원 7 종류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
2019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이 지난 6월26일 공고하였습니다. 하반기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시설자금 신청을 하고자하는 호텔 건축주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관광기금 융자지원에 대하여 분석해 보겠습니다. ..
★ 시설자금신청서류 접수기간 2017.12.28.(목) ~ 2018.5.18.(금) (관광기금대출금리) 구 분 대 출 금 리 중견기업 ◦ 기준금리 - 2017년 4/4분기 기준금리 : 2.25%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아래 업종의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우대 - 호텔업(관광호..
관광기금을 융자 받아 건축 준공이 나면 사업승인에 맞게 관광사업의 등록신청을(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작성 각종 서류를 첨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관광사업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야 한다. 제 호 No. 관광사업 등록증 TOURISM BUSINESS CERTIFICA..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을 운영하고자, 관할 시․군․구청에서 호텔업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
관광호텔업-표적시장과 호텔등급설정 표적시장이나 상품구성 , 등급설정은 그 도시의 시장상황이나 소입지 등의 환경과 호텔사업자의 추이, 경쟁받침, 운영능력, 자기능력과의 양면에서 판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결코 입지만으로 결정되는것은 아니다. 등급설정은 표적시장과 브랜..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부터는 연 2회, 20여 일간 신청기간을 정해 관광기금을 융자하던 것을, 시설자금의 경우 신청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고 관광기금 필요시 신청할 수 있도록 상시 융자체계로 개선 하였습니다...
관광호텔의 건설을 위한 시설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광진흥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