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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자금신청을 위한 관광호텔사업 추진 절차카테고리 없음 2016. 4. 15. 16:27
관광호텔의 건설을 위한 시설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광진흥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에 의거하여 관광호텔의 건축허가를 취득하기전에 사업계획을 작성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관광진흥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의 절차를 도식화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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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 제출자 : 사업자
○ 접수 및 처리기관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처리기간 :12일
- 건설계획서 2부(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공사계획,
공사자금및 조달방법,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조감도)
-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개요서 2부(분양 또는 회원 모집하는 경우만)
- 인허가 등 의제를 받거나 신고하려는 경우 해당법령에서 제출토록
한 서류
-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② 서류검토
○ 관련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 및 관련과 협의(처리기간에서 제외)
③ (3)사업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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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권자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승인시 의제 처리
-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신고,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 사방지 지정 해제, 초지전용 허가 /
하천공사 등의 허가․실시계획의 인가, 하천 점용허가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사도개설의 허가 /
개발행위의 허가, 분묘의 개장신고․허가
④ (4)사업계획 승인 통보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자
⑤ 건축허가
○ 사업자(건축법에 의한 개별허가)
※ 관광호텔시설자금(건설) 신청서류 제출은 은행에 함.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 건축허가서 사본
- 호텔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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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착공 및 준공
○ 사업자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착공, 착공한 날부터 5년
이내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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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7) 관광호텔 등록신청 / 60일이내 등급신청(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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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시행규칙 제2조)
- 사업계획서 1부
-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