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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발표 예정일,관광기금,호텔시설자금,관광진흥자금
    Hotel Export Service 2016. 10. 17. 15:05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부터는 연 2, 20여 일간 신청기간을 정해 관광기금을 융자하던 것을, 시설자금의 경우 신청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고 관광기금 필요시 신청할 수 있도록 상시 융자체계로 개선 하였습니다.

     

    2016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참고 하시어 2017년도 상반기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상반기 발표를 참고하여 작성 하였으므로, 시설자금 신청 준비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은 아니고 예정, 개인의 사견을 전제로 게재함.)

     

     

    *호텔종합상담 : 최고의 호텔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02-790-5480)

     

     

    호텔시설자금 및 특화자금은 융자취급은행에 수시신청접수제도로 변경 되었으나 종전처럼 연 2회 공고함.

     

           - 접수은행(지점)이 서류검토 및 사업성, 자금능력 평가 등 대출심사

     

           - 접수은행(본점)이 지점 평가서 재검토

     

    배정신청 : 문체부에 월별 배정승인 요청 (대출심사 완료 후 산업은행 경유)

     

    배정통보 : 문체부가 월별 배정통보, 산업은행이 각 은행에 통지, 신청인에게 유선 통지

     

    시설자금특화자금 : 융자취급은행에 수시 신청접수(2회 공고)

     

    운영자금 : 업종별 관광협회, 관광협회중앙회 등에 매분기별 접수(4회 공고)

     

    * 접수: ‘1736, 9, 12, (*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1. 선정규모 : 6,020억 원 (* 시설자금 5,520, 운영자금 500) -  2016년 기준참고

     

    최종 선정규모는 국회의 2017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확정 결과, 2016 하반기 융자집행실적, 2017 상반기

       

           융자 신청규모에따라 변경 가능

     

     

    2. 융자일정

     

    발표예정일 :2016.11,26. 전후 예정임

     

    접수기간 : 2016 12. 1 ~2017.6월초

     

    배정통보 : 문체부가 월별 배정통보, 산업은행이 각 은행에 통지신청인에게 유선 통지

     

    융자시행 : 2017 1. 25 ~ 6. 20까지( 2017년 상반기 집행 ) --- 사업자는 기성고에 대한 자금신청

     

    *시설자금신청절차 : 지점본점산업은행 자금신청문체부 자금신청

     

     

     

    3. 융자 대상업종 및 융자조건

     

    ◦ 「관광진흥법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혹은 사업예정자 등

     

    대출금리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16 4/4분기 기준금리 2.25%)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기준금리 적용,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75%p~1.25%p 우대

     

    대여기간 : 건설(4~5년 거치 5~8년 상환), 개보수(3~4년 거치 4년 상환), 운영(2년 거치 2년 상환)

     

    * 거치기간 동안 매 3개월(분기)마다 이자 납부, 대출금은 상환기간 중에 매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

     

    융자한도 : 건설 100억 원(중소기업은 150억 원), 개보수 50억 원 (중소기업은 80억 원), 운영자금(* 대기업 제외)은 업종별

                       한도액 설정

     

    접수은행이 신청시 담보관련사항을 평가하오니 사전 준비 철저히하여야 함

     

    4. 융자지원 지침 : 별첨 “2016년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참조

     

    알림·소식-알림-체육관광정책실에서 열람 가능

     

    5. 접수 및 문의처

     

    건설 및 개보수자금 :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 한국산업은행(02-787-4000, 5000, 6000, 7000, 6221)

     

    - 우리, 국민, 신한, 기업, KEB하나, 씨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 농협, 수협중앙회

     

    운영자금 : 관광업종별 협회(일부 업종은 시도 관광협회 접수 가능)

     

    2017년 하반기 융자지침은 20175월 하순 공고 예정

     

    참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건축주 본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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