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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숙박업 시설자금 잘 받는 요령HTL Management 2019. 8. 20. 15:26
2019년 하반기 관광숙박업 시설자금 신청을 하고자하는 사업자께서는 사전준비를 철저
히 하여 기금융자 신청에 차질 없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 하시어 신청하는 것이 바
람직합니다.
※ 관광숙박업 시설자금 대출금리 1% 지원 7 종류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첫째.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해야 함.
둘째, 시공사의 지급 보증에 의한 융자대출은 호텔 건축주들께서 호텔 완공 후 곤경에
빠질 수 있음.
셋째, 토지 매입 시 융자대출이 없는 것이 유리함.
넷째, 기금 신청 전 현금 자기자본 예치할 수 있는 만큼 해야 함.
자지 자본 비율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다섯째, 담보 부족 시 신용보증서를 대치하기 위해서는 평소 기금 신청자의 신용 관리가
중요함. 신용보증서는 무조건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함.
----- 2019년 하반기 시설자금 신청 요약 -----
1. 하반기 융자 규모 : 약 3,000원억원
2. 관광숙박업 시설자금 대상
ㅇ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
( 대상:관광펜션업)
3. 업종별 융자한도 - 반기내 신청 금액으로 큰 의미는 없음.
반드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함.
ㅇ신축, 증축
-하반기 소요자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
4. 기금 신청 과정은
호텔건축주의 주거래 은행 또는 잘 아는 은행에 먼저 상담 후 신청.
주거래 은행에 준비서류 구비 후 방문 신청, 본점 승인 후,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문광부에
올라감, 문광부 승인 후, 접수은행으로 통보,
접수은행은 담보 등 대출심사 후 호텔건축주와 협의 후 최종 대출 약정 체결 확정 후
기성고에 따라 대출 실행.
5. 접수은행
한국산업은행(☏02-787-6221, 4000, 5000, 6000, 7000),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
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15개 은행 지점
* 각 은행 본점은 접수처가 아님
6. 신청서류 접수기간: 2019.06.27.(목) ~ 11.15.(금)
7. 융자금 신청기간: 2019.07.08.(월) ~ 12.13.(금)
※호텔종합상담 : 최고의 호텔전문가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
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 2019년 하반기 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시 유의사항은
-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의 80%
(무단전제 및 복제를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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