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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은 담보력 있어야 - 관광기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Hotel Export Service 2019. 8. 4. 12:53
2019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이 지난 6월26일 공고하였습니다.
하반기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시설자금 신청을 하고자하는
호텔 건축주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관광기금 융자지원에 대하여 분석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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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의 정책자금은 금융권이 취급하듯이 관광기금도 마찬가지로 15개 은행 각 지점에서 접수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광기금 융자지원이 쉽게 이루어지는지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융자지침을
보면 자금이 부족한 업체부터 우선적으로 배정하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은행이란 곳이 돈 없고 담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고 있습니까?
관광기금은 담보 없고 자금력 없으면 120% 그림의 떡입니다.
호텔건축주가 담보 많고 자금력이 있으면 은행은 찾아와서 1%대 금리가
융자해서 쓰라고 사정 합니다. 그러나 돈 없고 담보 없으면 은행에서 취급자체를 꺼려하는 경향입니다.
문체부 융자지침 8. 유의사항
나 항을 보면 “융자취급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유의깊게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 항은 “융자금은 사업체가 보유한 자기자금, 예금 등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융자받으시기 바람.
융자취급은행이 해당 사업체의 금융자산 현황을 파악하여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융자금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이라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모순이 있어 담보력이 없는 호텔건축주는 알면서도
높은 금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개선되어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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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기금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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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관광기금 핵심 요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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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융자 규모 : 약 3,000원억원
2. 시설자금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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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우대금리 대상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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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2) 업종별 융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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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신축, 증축
-하반기 소요자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
단,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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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개보수
-상반기 소요자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20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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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광기금 접수처 - 방문접수
한국산업은행(☏02-787-6221, 4000, 5000, 6000, 7000),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15개 은행 지점 * 각 은행 본점은 접수처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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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자금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 신청서류 접수기간: 2019.06.27.(목) ~ 11.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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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지점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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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선정: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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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발표: 문체부에서 해당 접수 은행에서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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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금 신청기간: 2019.07.08.(월) ~ 12.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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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종합상담 : 최고의 호텔전문가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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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시 유의사항은
-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의 60% 에서 8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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