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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을 준비하는 호텔건축주를 위한 자금조달정보 -관광진흥개발기금
    Hotel Export Service 2020. 9. 13. 18:28

    호텔을 준비하는 호텔건축주의 자금조달의 답답한 숨통을 튀어주는 호텔건축을 위한 시설자금 융자

    202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안내입니다.

     

    그러나 정부정책자금인 관광기금 융자지원은 금융권의 100% 담보능력에 따라 지원 되므로 담보

    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에게는 1%의 관광기금은 그림의 떡에 불과 할 수 도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금융권 융자대출로 호텔업 진출시 이자의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1%대 우대금리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대출로 호텔업에 진출해야 코로나19, 뉴 노멀(New nomal)

    시대 또 다른 위기 오더라도 무리 없이 헤쳐 나갈 수 있음을 명심해서 호텔사업에 진출해야 합니다.

     

    관광숙박업의(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시설 자금 융자 대출 전 준비에 도움을 드리고자 안내 하오니 참고하셔서 하반기

    자금 신청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1. 융자 규모 : 약 1,000원 억원이내

     

    2. 하반기 신청서류 접수 기간 - 2020.06.24.(수) ~ 11.13.(금)

    3. 융자금 신청기간: 2020.07.08.(수) ~ 12.11.(금)

     

    □ 시설자금(건설)

    ㅇ신축, 증축

     

    -하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

    ** 단,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제외)

     

    ㅇ개보수

     

    -하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20억원 이내

     

    4.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관할 시․군․구청에서

    호텔업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증축 및 증설의 경우, 호텔업 외 용도의 건물 등을 상기 호텔 업으로 전환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물의 용도변 경 허가 등을 받은 자

     

    5.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등급인정증 사본*   ( 호스텔업은 제출 불요)

     

    *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 은행으로 제출

     

    ◦ 회원모집계획서(회원모집 계획이 있는 경우만 제출)

     

    ㅇ시설자금 신청서는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 제출

     

    * 각 은행 본점은 접수처가 아님

     

    6.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호텔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대상이 됨

     

    - 호텔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호텔업 등록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였음에도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가족호텔업, 호스텔업은 제외)

    - 등급 유효기간 경과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호텔프로젝트상담 : 호텔개발자문, 호텔경영, ​복합리조트 등 ​

                                  최고의 호텔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 주변에 떠도는 자금조달 현혹에 낭패 보지 않는 방법은 전문가 상담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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