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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공고 - 하반기 관광기금,관광진흥자금
    Hotel Export Service 2020. 6. 23. 13:21

    붙임1.+2020년+하반기+관광기금+융자지원지침.pdf
    4.35MB
    붙임2.+융자신청서,+운영자금소요내역서(양식).hwp
    0.03MB

    오늘( 2020.6.2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에 관하여 공고 하였으니 참고 하시어 호텔사업 자금조달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

    .

     

    1. 융자 규모 : 1,000억원 이내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1) 시설자금

    (1) 대상업종

    관광호텔업 33개 업종,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관광지·관광단지 ·관광특구내 관광연관업종 등

    (2) 접수처(문의처)

    시설자금 신청서는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 제출

     

    * 각 은행 본점은 접수처가 아님

     

    < 취급은행별 문의처>

    한국산업은행(02-787-6221). 경남은행(055-290-8669), 광주은행(062-239-6507)

    국민은행(02-2073-3124), 기업은행(02-729-6683), 대구은행(053-740-2323)

    부산은행(051-620-3443), 신한은행(02-2151-2595), 우리은행(02-2002-5401)

    전북은행(063-250-7615), 한국씨티은행(02-2004-2540), KEB하나은행(02-2002-1642)

    NH농협은행(02-2080-7634), SC제일은행(02-3702-3452), Sh수협은행(02-2240-8522)

    (3) 신청한도

    신축, 증축, 구입

    -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

    ** ,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제외)

     

    개보수

    -상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호텔은 소요자금의 70%, 2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방문신청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1)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0.6.24.(수)~11.13.(금)

     

    2) 업체 선정 :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3)융자금 신청기간: 2020.7.8.(수) ~ 12.11.(금)

     

    4. 대출기간

     

    구 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5(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

    1~3(1~3)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13(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9(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1~3)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8(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7(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5.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02/4분기 기준금리 : 2.25%

     

    . 대출금리

    구 분

    대 출 금 리

    대기업

    중견기업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6. 융자절차(시설자금)

     

     

     

    관광

    (예비)

    사업자

    융자신청

     

    대출

     

    대출원리금 상환

    접수은행(산업은행, 시중은행)

    - 접수, 서류심사 및 대출심사(담보),

    융자약정체결

    - 월별 배정신청, 기성자금 대하 신청

    (* 산업은행 총괄)

    승인요청

     

    배정승인 자금대하

     

    대출원리금 납부

    문화체육관광부

     

    -배정승인

    -자금대하

    .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호텔프로젝트상담 : 호텔개발자문, 호텔경영, 복합리조트 등

     

    최고의 호텔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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