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호텔신축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시설자금으로 건축하기
    Hotel Export Service 2020. 1. 5. 14:44

    새로운 2020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227(), 2020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기금) 융자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융자예산은 5,450억 원이며, 상반기에 3,500억 원 중 운영자금 1,440억 원을 제외하면

    호텔업 시설자금 배정은 2,060억 원 을 융자발표 하였습니다.

    상반기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관광펜션업

    시설자금 신청을 하고자하는 호텔 건축주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관광기금 융자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하반기 관광기금 호텔업 시설자금 융자 지침의 주요 변경 사항은,

    신청한도는 2019년 하반기와 동일한

    신축, 증축, 구입: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

                       ** ,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

    개보수: 상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호텔은 소요자금의 70%, 20억원 이내

     

    대출기간도 2019년 하반기와 동일함

    대출금리가 변경 되어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이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관광펜션업 신축 시설자금(건설, 개보수)

       기준금리(2.25%)에서 1.25%p 우대하여 1%의 저리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하반기와  다른 곳은 서울,경기,인천 소재지에서 호텔업 신축시 융자금 대출금리는 1.5%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상향시켜 서울,경기,인천 소재지 호텔 신축시 이자 지원부분에서 차별 시켰다.

    시설자금신청

    2019년 하반기 시설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대출금액 =

            10억원 이하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 +

            10억원을 초과하는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의 80%(, 당기 융자배정액 이내)

    * ) ‘19년 하반기 기성고인정금액이 100억원이면, 융자 신청액은 82억원 이내로 제한

    2020년 상반기 시설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대출금액 =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 당기 융자배정액 이내)융자지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기금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 외화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관광기금을 관광진흥개발기급법으로 운용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관광진흥법 등에 의한 납부금, 공항이나 항만의 이용에 따른 출국납부금,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의 재원으로 구성되어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운용하고 관광사업에 대여 또는 보조되는 기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융자지원업무를 취급할 수 없으므로 정부의 정책자금은 금융권이 취급

    (대행)하듯이 관광기금도 마찬가지로 15개 시중은행 각 지점에서 접수 취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시 주변에서 많이 듣는 것은 토지만 있으면 호텔신축 자금을 신청만 하면 호텔시설자금

    융자지원이 쉽게 이루어지는지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호텔건축주는 접근해야

    합니다.

    융자지침을 보면 자금이 부족한 업체부터 우선적으로 배정하라고 하였습니다만, 관광기금을

    취급하는 은행이란 곳이 자금() 없고 담보 없는 사람이 호텔을 신축한다면 과연 쉽게 융자를

    해줄리 있겠습니까? 작금의 현실은 담보력 없고 자금력 없으면 은행이 취급자체를 꺼려하는

    관광기금은 그림의 떡에 불과 하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호텔건축주가 담보력 있고 자금력이 있으면 은행은 스스로 찾아와서 1%대 금리 융자 지원

    가능하다고 친절한 금자씨가 되지요. 그러나 자본력() 없고 담보력 없으면 은행에서 취급자체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문광부 융자지침 8. 유의사항 나 항을 보면 융자취급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을 유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 항은 융자금은 사업체가 보유한 자기자금, 예금 등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융자받으시기 바람.

    융자취급은행이 해당 사업체의 금융자산 현황을 파악하여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융자금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이라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모순이 있어 담보력이 없는 호텔건축주는 알면서도 높은

    시중은행금리 및 제2 금융권 자금 융자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2020년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 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호텔업 사업에

    진출하는 호텔사업자에게 시설자금 융자지원의 문턱을 대폭 낮추어야 합니다.

     

     

    1. 시설자금 융자규모 : 2,060 억 원

    2. 시설자금 신청 : 취급은행 방문신청(15개 은행 지점)

    3. 시설자금신청기간: 2019.12.30.() ~ 2020.5.15.()

    4. 대출금리:

    - 서울, 경기, 인천 소재 - 1.5%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1.5%

    -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전지역 1.25 우대금리 적용 1%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호텔종합상담 : 최고의 호텔전문가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참고: 관광기금 융자대출은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직접신청(대리 신청

              불가)하는 것으로 관광기금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2020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세부지침 첨부 파일 참조

     

    붙임1.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hwp
    0.24MB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