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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건축주의 지식 - 관광호텔업 분류 및 호텔등록의 모든 것
    Hotel Export Service 2020. 11. 24. 18:29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합니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합니다.

    3. 관광숙박업 분류

    1)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

    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 합니다.

    2) 휴양 도미니엄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 합니다.

    (등록기준)

    가. 객실

    (1)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2) 관광객의 취사·체류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만,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말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매점 등

    매점이나 간이매장이 있을 것. 다만, 여러 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문화체육공간

    공연장·전시관·미술관·박물관·수영장·테니스장·축구장·농구장, 그 밖에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문화체육공간

    을 1개소 이상 갖출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지·관광

    단지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안에 있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관광진흥법상 호텔업의 7종류

     

    1)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등록기준)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수상관광호텔업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등록기준)

    (1) 수상관광호텔이 위치하는 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하천법」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4) 수상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구조물 및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3) 한국전통호텔업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등록기준)

    (1) 건축물의 외관은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가족호텔업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등록기준)

    (1)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5)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등록기준)

    (1)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3)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6)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등록기준)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30실 미만으로 갖추고 있을 것

    (2) 부대시설의 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일 것

    (3)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출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를

    위한 시설은 둘 수 없다.

    (4) 조식 제공,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7)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등록기준)

    (1) 의료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일 것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호ㆍ제22호ㆍ제23호 및 제26호에 따른 영업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부대시설로 두지 않을 것

    (5)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6)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7) 의료관광호텔 시설(의료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될 것. 이 경우 분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9)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일 것

    (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

    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 전년도(등록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연환자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연환자수를 합산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연환자수가 500명을 초과할 것. 다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1개 이상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연환자수가 3,000명을 초과하여야 한다.

     

    2)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1)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것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

    출연자가 되는 비영리법인(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1)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최다출연자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1)의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유치업자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 전년도의 실환자수(둘 이상의 유치업자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실환자수를 합산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실환자수가 200명을

    초과할 것

    2)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 또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최대출자자가

    되는 법인(유치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1)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출자자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가)1)의 기준을 충족할 것

     

    5. 관광숙박업은 사전에 시, 군, 구 사업승인을 받은 후,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함.

    사업계획 승인신청서.hwp

    19.50KB

    첨부: 사업계획승인신청서 - 12일

    -건축허가: 호텔사업자 (건축법에 의한 개별허가)

     

     

    ※2021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발표 예정일

    2020년 12월28일 전후

     

    -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012.30.(수) ~ 2021.05.14.(금)- 전후

    ※호텔프로젝트상담 : 호텔개발자문, 호텔경영, 복합리조트 등

     

    최고의 호텔전문가: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관광기금상담,호텔사업승인,호텔사업계획서,호텔타당성분석,

    호텔개발,리조트개발,호텔경영자문,호텔등급컨설팅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함)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할 수 없는 일반 숙박업 종류-------

     

    1. 상용호텔 2. 비즈니스호텔 3.부티크호텔 4. 공항호텔

    5. 컨퍼런스호텔 6.장기체류호텔 7. 리조트호텔. 8. 일반모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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