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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상반기 호텔시설자금융자신청의 모든 것 - 관광진흥기금,관광기금
    HTL Cafe 2021. 1. 18. 15:43

    코로나전염병으로 모든 호텔업계가 힘들지만 특히 분양형 호텔들은 코로나

    불황의 터널 끝이 보이질 않는다. 관광숙박업인 호텔은 관광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나, 부동산을

    태생으로 하는 생활형 숙박은 분양형 호텔이기에 애초부터 고부가가치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

    가 아니다. 투자대비 운영을 해서 이익을 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수분양자들의 투자를

    았음에도 정작 수익률 극대화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하고, 부동산개발 시행사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은행 PF(Project Finanting)융자지원을 통해 호텔을 건립하고 준공시점에 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경영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없는 구조다.

     

    호텔업에 진출하는 호텔건축주님들께서는 아놀드 토인비가 한 미래는 준비하는 자에게만 행운을 선사한다고 한 이

    말을 명심해서 호텔업에 진출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원칙대로 호텔은 관광진흥법상(관광숙박업) 사전에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으면 1%대의 호텔시설자금을 융자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2021년 상반기 관광기금 4200억원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에 관하여 공고 하였으니 참고 하시어 1%의 저금리 자금조달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호텔업에 진출하시는 호텔건축주님들께 꼭 부탁하는 것은 1%의 기금융자로 호텔을 건축해야만 추후 코로나 같은 위기가 와도 문제 없이 극복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호텔업에 진출하시는 호텔건축주들께 성공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1. 융자 규모 : 4,200억원 이내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관광숙박업 시설자금, 융자 한도 및 접수처

    1) 신청한도

    신축, 증축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

    ** ,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제외)

     

    개보수

    -상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호텔은 소요자금의 70%, 20억원 이내

     

    2)신청 접수처 - 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1)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0.12.30.(수)~21.5.14.(금)

    2) 업체 선정 :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3)융자금 신청기간: 2020.12.30.() ~ 21. 6.11.()

    접수처 - 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

     

    4. 대출기간

     

    구 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5(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

    1~3급(1~3성)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13(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9(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1~3)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8(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7(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5.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04/4분기 기준금리 : 2.25%

     

    . 대출금리

    구 분

    대 출 금 리

    대기업

    중견기업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6. 시설자금 융자절차

    관광

    (예비)

    사업자

    융자신청

    대출

     

    대출원리금 상환

    접수은행(산업은행, 시중은행)

    - 접수, 서류심사 및 대출심사(담보),

    융자약정체결

    - 월별 배정신청, 기성자금 대하 신청

    (* 산업은행 총괄)

    승인요청

     

    배정승인 자금대하

     

    대출원리금 납부

    문화체육관광부

     

    -배정승인

    -자금대하

     

    .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2021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발표 예정일

    2021623일 전후

     

    호텔프로젝트상담 : 호텔개발자문, 호텔경영, 복합리조트 등

    돈 벌어주는 최고의 호텔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관광기금상담,호텔사업승인,호텔사업계획서,호텔타당성분석,

    호텔개발,리조트개발,호텔경영자문,호텔등급컨설팅등은

    호텔 최고전문가에게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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