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텔건축주의 상식-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신청 Q&A 핵심 사례Hotel Export Service 2019. 10. 13. 23:53
■ 융자 규모 : 약 3,000원억원
■ 신청서류 접수기간: 2019.06.27.(목) ~ 11.15.(금)
■ 시설자금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사업 계획서
◦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등급인정증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 회원모집계획서(회원모집 계획이 있는 경우만 제출)
관광기금 융자신청 시 접수기간과 접수처는?
◦ 관광기금 융자 시설자금은 상반기ㆍ하반기 2회 신청 접수합니다.
◦ 시설(건설․개보수)자금은 15개 은행에 합니다.
운영자금은 8개 관광협회등 또는 지역관광협회에 신청 4회 합니다.
융자신청 결과(선정내역) 확인은?
◦ 운영자금 융자신청 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 시설자금 융자신청 결과는 신청 은행에 확인하면 됩니다.
- 선정세부내역은 본인에 한하여 융자취급은행을 통하여 확인 가능함
개인의 융자신청이 가능한지, 법인이 신청할 때보다 불리한지?
◦융자신청 자격요건에 부합되면 개인도 융자신청 가능
◦ 중소기업 우대지원 정책에 따라 중견기업보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을 우선 선정함
- 단, 담보문제는 은행이 별도 심사
융자신청 시 반드시 담보가 있어야 하는지?
◦ 상환을 전제로 하는 융자업무 성격상 담보설정은 필수입니다.
- 금융권에서 취급하는 모든 담보제도(신용, 신용보증서, 부동산담보부 등 포함)가 허용되며, 융자취급은행이 담보심사 수행
- 선정된 관광기금이 담보문제로 융자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미리 융자취급은행과
협의하시기 바람
융자 신청자금의 유효기간은?
◦ 시설자금은 매년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내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신청 받으며, 선정된 기금은 해당 반기 일정기간* 내
대출 가능 합니다.
- 공사가 해당 반기이후에도 진행될 경우, 매 반기별 융자신청 가능
- 전기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19년 상반기 내 준공된 공사제외)에 한하여 당기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융자 선정자금의 유효기간은?
◦ 해당 반기내에 융자받아야 하며, 반기종료 후 선정액 또는 배정액은
소멸 합니다.
융자 대출금리는?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고시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19년 2/4분기 : 2.25%)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공공법인인 경우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그 외 기업(중견기업)은 기준금리 적용
- 호텔업, 관광펜션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법인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관광특구 시행사업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단, 중견기업을 제외한 시설자금에 한함)
* 반기내 적용된 우대금리 조건은 변경할 수 없음(기업규모에 따라 적용된 0.75%P 등 우대금리는 기업규모 변동에 관계없이
대출금 상환종료 시까지 적용) 다만, 융자대상업체로 선정 또는 배정된 후 융자 시행 전에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한다.
토지, 부지 및 건물 매입자금의 융자지원 여부는?
◦ 토지 및 건물 매입자금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관광시설 확충자금의 지원범위는?
◦ 관광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자금으로, 세무신고서류로
증빙되는 자금에 한하여 지원
- 반기별 기준 융자한도액
‣ 건설자금: 중소기업,개인 150억원, 개보수자금: 80억원
‣ 건설자금: 중견기업, 특급호텔 40억원, 개보수자금: 20억원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 대한 융자지원 범위는?
◦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에 소재하는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주차시설, 신고 숙박시설 및 유스호스텔의
증축․개보수자금에 대하여 융자 지원
융자취급은행 변경이 가능한지?
◦ 신청 및 선정 후 융자취급은행의 변경은 가능 합니다.
관광펜션 시설자금 신청조건은?
◦ 신청자격을 갖추고 신청서류를 융자취급은행에 접수
- 관광펜션은 사업수익성 등을 포함한 담보 심사결과에 따라, 실 대출금액이 배정금액에 못 미치는 사례가 많으니,
사전에 융자취급은행과 담보협의를 진행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
◦ 공사완료 후, 해당 시․군․구청에서 관광펜션업으로 반드시 지정받아야 함
- 사업자 등록(세무서), 관광펜션업 지정(시․군․구)
- 자세한 지정요건은 시․군․구청에 문의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참고
- 관광펜션업으로 미 지정 시 관광기금 융자금 회수
리조트,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범위는?
◦ 리조트,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관광진흥법」에 의거한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등 관광기금이 지원하는 업종에 한하여 지원
상환기간 변경이 가능한지?
◦ 융자상환기간 변경 불가능
- 최초 융자조건은 상환완료 시까지 적용
※호텔종합상담 : 최고의 호텔전문가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 2019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시 유의사항은
- 기성고 80%상향, 관광진흥자금,관광기금 융자
'Hotel Export Service'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호텔사업계획서 어떻게 작성해야 시설자금 받을수 있을까? (0) 2019.12.06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기금 융자 예정일 안내 (0) 2019.11.18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담보력 있어야 - 관광기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 (0) 2019.08.04 호텔 사업자의 상식 -유니크(unique)한 호텔은 성공할 수 있다.- 관관진흥개발기금 (0) 2019.07.14 호텔건축주들에게 눈에 확 들어오는 관광기금 시설자금 80%까지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0) 2019.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