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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건축주의 상식-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신청 Q&A 핵심 사례
    Hotel Export Service 2019. 10. 13. 23:53

    융자 규모 : 3,000원억원

    신청서류 접수기간: 2019.06.27.() ~ 11.15.()

    시설자금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사업 계획서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등급인정증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회원모집계획서(회원모집 계획이 있는 경우만 제출)

    관광기금 융자신청 시 접수기간과 접수처는?

    관광기금 융자 시설자금은 상반기하반기 2회 신청 접수합니다.

    시설(건설개보수)자금은 15개 은행에 합니다.

    운영자금은 8개 관광협회등 또는 지역관광협회에 신청 4회 합니다.

    융자신청 결과(선정내역) 확인은?

    운영자금 융자신청 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시설자금 융자신청 결과는 신청 은행에 확인하면 됩니다.

    - 선정세부내역은 본인에 한하여 융자취급은행을 통하여 확인 가능함

    개인의 융자신청이 가능한지, 법인이 신청할 때보다 불리한지?

    융자신청 자격요건에 부합되면 개인도 융자신청 가능

     

    중소기업 우대지원 정책에 따라 중견기업보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을 우선 선정함

    - , 담보문제는 은행이 별도 심사

    융자신청 시 반드시 담보가 있어야 하는지?

    상환을 전제로 하는 융자업무 성격상 담보설정은 필수입니다.

    - 금융권에서 취급하는 모든 담보제도(신용, 신용보증서, 부동산담보부 등 포함)가 허용되며, 융자취급은행이 담보심사 수행

    - 선정된 관광기금이 담보문제로 융자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미리 융자취급은행과

        협의하시기 바람

    융자 신청자금의 유효기간은?

    시설자금은 매년 상반기(16), 하반기(712)내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신청 받으며, 선정된 기금은 해당 반기 일정기간*

    대출 가능 합니다.

    - 공사가 해당 반기이후에도 진행될 경우, 매 반기별 융자신청 가능

    - 전기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19년 상반기 내 준공된 공사제외)에 한하여 당기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융자 선정자금의 유효기간은?

    해당 반기내에 융자받아야 하며, 반기종료 후 선정액 또는 배정액은

    소멸 합니다.

    융자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고시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192/4분기 : 2.25%)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공공법인인 경우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그 외 기업(중견기업)은 기준금리 적용

    - 호텔업, 관광펜션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법인이 추진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관광특구 시행사업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중견기업을 제외한 시설자금에 한함)

    * 반기내 적용된 우대금리 조건은 변경할 수 없음(기업규모에 따라 적용된 0.75%P 등 우대금리는 기업규모 변동에 관계없이

       대출금 상환종료 시까지 적용) 다만, 융자대상업체로 선정 또는 배정된 후 융자 시행 전에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한다.

    토지, 부지 및 건물 매입자금의 융자지원 여부는?

    토지 및 건물 매입자금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관광시설 확충자금의 지원범위는?

    관광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자금으로, 세무신고서류로

    증빙되는 자금에 한하여 지원

     

    - 반기별 기준 융자한도액

    건설자금: 중소기업,개인 150억원, 개보수자금: 80억원

    건설자금: 중견기업, 특급호텔 40억원, 개보수자금: 20억원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 대한 융자지원 범위는?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에 소재하는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주차시설, 신고 숙박시설 및 유스호스텔의

              증축개보수자금에 대하여 융자 지원

    융자취급은행 변경이 가능한지?

    신청 및 선정 후 융자취급은행의 변경은 가능 합니다.

    관광펜션 시설자금 신청조건은?

    신청자격을 갖추고 신청서류를 융자취급은행에 접수

    - 관광펜션은 사업수익성 등을 포함한 담보 심사결과에 따라, 실 대출금액이 배정금액에 못 미치는 사례가 많으니,

          사전에 융자취급은행과 담보협의를 진행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

     

    공사완료 후, 해당 시구청에서 관광펜션업으로 반드시 지정받아야 함

    - 사업자 등록(세무서), 관광펜션업 지정()

    - 자세한 지정요건은 시구청에 문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참고

    - 관광펜션업으로 미 지정 시 관광기금 융자금 회수

    리조트,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범위는?

    리조트,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관광진흥법에 의거한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등 관광기금이 지원하는 업종에 한하여 지원

    상환기간 변경이 가능한지?

    융자상환기간 변경 불가능

    - 최초 융자조건은 상환완료 시까지 적용

     

    호텔종합상담 : 최고의 호텔전문가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2019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시 유의사항은

    - 기성고 80%상향, 관광진흥자금,관광기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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