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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건축주들에게 눈에 확 들어오는 관광기금 시설자금 80%까지 확대- 문화체육관광부Hotel Export Service 2019. 6. 30. 13:28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를 요약의 해 보면,
관광시설 확충과 경영 활성화를 돕기 위해 2019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을
지원을 발표 하였다.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는 총예산 4,920억 원의 60%인 3,000억 원 규모로,
‘2019년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지침’은 6월 26일(수)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
공고발표 되었다.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 지침의 주요 변경사항 중 관광숙박업(호텔업) 관련 시설자금 변경 내용은
♦ 호텔업 시설자금 융자의 경우 공사 진척도에 따른 인정금액을 종전 60%에서 80%까지 확대해
관광호텔건립을 준비 중인 호텔건축주들의 자금이 더욱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눈에 확 들어온다.
‣ 시설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 대출금액 = ①10억원 이하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 + ②10억원을 초과하는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의
80%(단, 당기 융자배정액 이내)
* 예) ‘19년 하반기 기성고인정금액이 100억원이면, 융자 신청액은 82억원 이내로 제한
※호텔업 시설자금 신청 기간 : 6. 27.~11. 15.
시설자금은 6월 27일(목)부터 11월 15일(금)까지 융자취급은행 지점에 신청서를 접수하며,
12월 13일(금)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수시로 받을 수 있다.
관광기금 대출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가 기준금리(2019년 2분기 2.25%)로
적용되며,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75%포인트(P), 중저가 숙박시설 등의 시설자금은 1.25%포인트
(P) 우대해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의 1%의 저리로 제공한다.
* 아래 업종의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우대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호텔종합상담 : 최고의 호텔전문가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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