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담보력 있어야 - 관광기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
    Hotel Export Service 2019. 8. 4. 12:53

    2019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이 지난 626일 공고하였습니다.

    하반기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시설자금 신청을 하고자하는

    호텔 건축주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관광기금 융자지원에 대하여 분석해 보겠습니다.

    ) --> 

    먼저 정부의 정책자금은 금융권이 취급하듯이 관광기금도 마찬가지로 15개 은행 각 지점에서 접수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광기금 융자지원이 쉽게 이루어지는지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융자지침을

    보면 자금이 부족한 업체부터 우선적으로 배정하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은행이란 곳이 돈 없고 담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고 있습니까?

    관광기금은 담보 없고 자금력 없으면 120% 그림의 떡입니다.

    호텔건축주가 담보 많고 자금력이 있으면 은행은 찾아와서 1%대 금리가

    융자해서 쓰라고 사정 합니다. 그러나 돈 없고 담보 없으면 은행에서 취급자체를 꺼려하는 경향입니다.


    문체부 융자지침 8. 유의사항

    나 항을 보면 융자취급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유의깊게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 항은 융자금은 사업체가 보유한 자기자금, 예금 등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융자받으시기 바람.

    융자취급은행이 해당 사업체의 금융자산 현황을 파악하여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융자금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이라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모순이 있어 담보력이 없는 호텔건축주는 알면서도

     높은 금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개선되어 져야 합니다.

    ) -->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기금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 --> 

    ) --> 

    (하반기 관광기금 핵심 요약안내)

    ) --> 

    1. 융자 규모 : 3,000원억원

    2. 시설자금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 --> 

    1) 1% 우대금리 대상업종

    )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2) 업종별 융자한도

    ) --> 

    신축, 증축

    -반기 소요자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4~5)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

    ,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은 제외)

    ) --> 

    개보수

    -반기 소요자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4~5)호텔은 소요자금의 70%, 20억원 이내)

    ) --> 

    3) 관광기금 접수처 - 방문접수


    한국산업은행(02-787-6221, 4000, 5000, 6000, 7000),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15개 은행 지점 * 각 은행 본점은 접수처가 아님

    ) --> 

    3. 시설자금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 신청서류 접수기간: 2019.06.27.() ~ 11.15.()

    ) --> 

    - 접수처: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지점 *방문접수

    ) --> 

    - 업체 선정: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 --> 

    - 선정발표: 문체부에서 해당 접수 은행에서 개별통보

    ) --> 

    - 융자금 신청기간: 2019.07.08.() ~ 12.13.()

    ) --> 

    호텔종합상담 : 최고의 호텔전문가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 --> 

    2019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시 유의사항은

        -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의 60% 에서  80%로 상향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