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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발표- 관광기금,관광진흥자금,관광자금Hotel Export Service 2018. 12. 28. 12:08
오늘(2018.12.28.)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발표 했습니다.
2019년 상반기 관광숙박업 시설자금 신청을 하고자하는 사업자께서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기금융자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호텔종합상담 : 최고의 호텔전문가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1. 융자 규모 : 약 2,750억원
※ 대기업*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시설자금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1) 대상업종
ㅇ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
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순환버스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보세판매장, 숙박업
(한국품질인증업소), 마리나 선박 대여업, 마리나 선박 보관․계류업, 호텔리츠, 자동차대여사업, 수상·수중레저사업,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영업 등 33개 업종
ㅇ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소재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주차시설,
신고숙박시설, 유스호스텔 등
2) 업종별 융자한도
ㅇ신축, 증축
-상반기 소요자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
단,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은 제외)
ㅇ개보수
-상반기 소요자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20억원 이내)
ㅇ한식당을 운영 중인 특급(4~5성)호텔이 당해 호텔을 증축 또는 개보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시설확충자금(특급호텔 내 한식당 신설 및
개보수자금 포함)은 중견기업, 특급호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신청한도를 적용한다
3) 접수처
한국산업은행(☏02-787-6221, 4000, 5000, 6000, 7000),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15개 은행 지점
3. 시설자금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 신청서류 접수기간: 2018.12.31.(월) ~ 2019.05.17.(금)
- 접수처: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지점 *방문접수
- 업체 선정: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 선정발표: 문체부에서 해당 접수 은행에서 개별통보
- 융자금 신청기간: 2019.1.9.(수) ~ 06.14.(금)
4.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2018년 4/4분기 기준금리 : 2.27%
※ 붙임참조
1. 업종별 세부 융자지침
2. 융자업무처리 안내 및 융자신청서
※호텔종합상담 : 최고의 호텔전문가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 2019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시 유의사항은
- 기성고 60%,관광진흥자금,관광기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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