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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건축주가 알아야 할 1%대 저리융자 신청하기 - 관광기금,관광진흥자금,관광진흥개발기금Hotel Export Service 2019. 1. 1. 13:12
2019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문체부는 2018.12.28.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발표 했습니다.
2019년 상반기 호텔 시설자금 융자 받기를 원하는 사업자께서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기금
융자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융자 규모 : 약 2,750억원
※ 대기업*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시설자금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1) 대상업종
ㅇ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관펜션업 외 등33개 업종
ㅇ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소재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주차시설,
신고숙박시설, 유스호스텔 등
2) 업종별 융자한도
ㅇ신축, 증축
-상반기 소요자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
단,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은 제외)
ㅇ개보수
-상반기 소요자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20억원 이내)
ㅇ한식당을 운영 중인 특급(4~5성)호텔이 당해 호텔을 증축 또는 개보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시설확충자금
(특급호텔 내 한식당 신설 및
개보수자금 포함)은 중견기업, 특급호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신청한도를 적용한다
3) 접수처
한국산업은행(☏02-787-6221, 4000, 5000, 6000, 7000),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15개 은행 지점
3. 시설자금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 신청서류 접수기간: 2018.12.31.(월) ~ 2019.05.17.(금)
- 접수처: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지점 *방문접수
- 업체 선정: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 선정발표: 문체부에서 해당 접수 은행에서 개별통보
- 융자금 신청기간: 2019.1.9.(수) ~ 06.14.(금)
4.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2018년 4/4분기 기준금리 : 2.27%
- 1.25% 우대금리 적용업종은 1.02% 저리 융자 대출 지원 제도
※ 붙임참조
1. 업종별 세부 융자지침
2. 융자업무처리 안내 및 융자신청서
※호텔종합상담 : 최고의 호텔전문가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 2019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시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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