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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금 하반기 시설자금요약 - 접수마감 2018.11.23Hotel Export Service 2018. 9. 5. 13:46
1.융자 한도
ㅇ신축, 증축 시설자금
-하반기 소요자금의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단,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은 제외)
ㅇ개보수
-하반기 소요자금의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20억원)
2. 시설자금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 접수기간: 2018.6.22.(금) ~ 11.23.(금)
3. 접수처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방문접수
-업체 선정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선정발표
해당 접수 은행에서 개별통보
4. 융자금 신청기간
-2018.6.25.(월) ~ 12.19.(수)
※ 융자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5.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2018년 3/4분기 기준금리 : 2.48%
나. 대출금리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아래 업종의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우대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야영장업, 관광식당업, 한옥체헙업, 숙박업),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6. 시설자금 대출기간: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1~3급(1~3성)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야영장업, 관광식당업, 한옥체헙업, 숙박업)
7. 기타 문의:
※호텔종합상담 : 최고의 호텔전문가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 2019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발표예정은 11월25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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