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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관광진흥자금,관광기금,호텔시설자금 융자접수 및 시행예정Hotel Export Service 2018. 12. 9. 14:17
준비된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정부의 2019년도 예산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의결을 거쳐 469조6천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2개 분야 가운데 문화·체육·관광(7조1천억원→7조2천억원), 분야는 증액되었다.
확정된 내년도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산업·중소·에너지 분야가 15.1%,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12.2%로 가장 크게 증액 되었네요.
2019년도 호텔사업에 관심 있는 관광호텔 건축 예정자들께서는,
관광기금의 대출금리와 대출기간은 정부융자 지원금 중에서도 최저금리 수준이고 융자기간도 길어 상당한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광숙박업을 계획하는 사업자는 시설자금 융자지원을 받아 호텔을 신축 운영함으로써 호텔경영도 성공적으로 경영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관광기금 융자지원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승인서, 건축허가서 그리고 사업의지가 담긴 호텔사업계획서를 사전 준비하여 건축주가 잘 아는 은행(주거래 은행)과 협의하여 신청하면 저리의 관광기금을 받아 호텔을 건축할 수 있다.■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한다.
* 2018년 4/4분기 기준금리 : 2.48%로,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또는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시, 관광기금의 대출금리는
2.48%이지만, 중소기업은 1.73%, 관광숙박업(호텔업) 시설자금은 1.23%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이
요구하는 담보는 필수 이므로 사전에 상담하는 것이 자금계획에 바람직합니다.
■ 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내용 및 하반기 내용을 참고로, 작성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발표 자료가 아님을 공지 합니다. 다만 호텔신축 예정자의 사전준비를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호텔종합상담 : 최고의 호텔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 050 -2808 -8989 / 02-790-5480)
☛2018 상반기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2017.12.28.(목) ~ 2018.5.18.(금)
※ 위 일정을 참고하여 2019년 상반기를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 2019 상반기 시행 예정일 : 2018.12.28.(목) ~ 2019.5.20.(월)
★ 접수처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 업체 선정: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 선정발표: 해당 접수 은행에서 개별통보
❈참고: 관광기금은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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