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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 분양호텔은 기금대상이 아니다. 생활숙박업,호텔업Hotel Export Service 2017. 12. 5. 18:44
법 규정이 있는 숙박 시설은 크게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 진흥법에 의한
숙박업과 보건복지부 공중위생 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1. 관광 진흥법 제3조에서 관광숙박업은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가. 호텔업(관광기금신축자금대상)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관광기금 신축대상 아님)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2. 관광 진흥법 시행령 제2조 호텔업은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의료관광호텔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가 나면 관광기금의 시설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호텔업(객실)은 위탁경영은 가능하나 임대 및 분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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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숙박업- 관광기금 대상 아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4조 숙박업을 세분하면
가. 일반 숙박업: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나. 생활 숙박업: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
3. 법 규정이 없는 숙박시설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비즈니스센터, 휘트니스센터 등의 부대시설과
취사․세탁 시설을 갖추고 장기투숙 목적의 내․외국인을 주 대상으로 임대 및
숙박영업을 하는 “호텔형 주거시스템”은 법에 위배 된다고 할 수 가 있다.
참고:
신문광고의 분양형 호텔은 생활 숙박업으로 관광기금 신청의 대상이 아님.
숙박과 임대수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은 분양 받은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법에서 분양할 수 있는 내용은 관광진흥법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①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휴양 콘도미니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행위
2.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이를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골프장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관광숙박시설과 해당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3. 공유자 또는 회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시설에 관한 이용권리를 양도받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③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려는 자가 사용하는 약관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야 한다.
⑤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는 공유자·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공유지분(共有持分)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2. 시설의 이용
3.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4. 회원 입회금의 반환
5. 회원증의 발급과 확인
6.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7. 그 밖에 공유자·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따라서 분양호텔은 관광숙박업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
❈참고: 관광기금은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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