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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발표 예정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진흥자금,관광자금Hotel Export Service 2017. 11. 29. 00:23
2018년도 호텔사업에 관심 있는 관광호텔 건축 예정자들께서는,
관광기금의 대출금리와 대출기간은 정부자금 중에서도 최저금리 수준이고 융자기간도 길어 상당한 유리한조건으로 ,
호텔업에 진출하고자하는 사업자는 시설자금 융자지원을 받아 호텔을 신축 운영함으로써 호텔경영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으니,관광기금 융자지원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승인서, 건축허가서 그리고 사업의지가 담긴 호텔사업계획서를 사전 준비하여 건축주가 잘 아는 은행(주거래 은행)과 협의하여 신청하면 저리의 관광기금을 받아 호텔신축이 가능하다.
❈관광기금의 대출금리는 2.25%이지만, 중소기업은 1.5%, 관광숙박시설 시설자금은 1.0%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나, 은행이 요구하는 담보는 필수 임.
■ 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내용 및 하반기 내용을 참고로, 작성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발표 자료가 아님을 공지 합니다.
다만 호텔신축 예정자의 사전준비를 위한 안내입니다.
❈ 관광숙박시설 건설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의 배정 비율을 100%(종전 70%)로 높임으로써 자금 공급을 확대
☛ 2018년 상반기시설자금 신청 기간 - 2016년 하반기부터 수시신청제도임예정임: 2017.12.8.(금).~2018.5.14.(월)
*호텔종합상담 (관광기금): 최고의 호텔전문가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시설자금 예정 접수기간:
2017.12.8.(금).~2018.5.14.(월)
접수처 :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업체 선정: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선정발표: 해당 접수 은행에서 개별통보
❈참고: 관광기금은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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