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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관광진흥자금,관광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자금,우대금리Hotel Export Service 2017. 12. 5. 19:08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출 기준금리는 다음과 같다.
가. 기준금리 : 2.25%(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나. 대출금리
중견기업: 기준금리(2..25%)
중소기업,공공법인,개인은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하고,
* 아래 업종의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우대함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다. 적용조건 :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우대 금리 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 다만, 융자대상업체로 선정 또는 배정된 후 융자 시행 전에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한다.
*호텔종합상담 : 최고의 호텔전문가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참고: 관광기금은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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