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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자금 신청전 호텔사업 추진절차-호텔사업승인,건축허가,호텔사업등록
    Hotel Export Service 2017. 9. 10. 11:16

    호텔사업을 추진 하기 위해서는 

     

    (호텔업의 종류: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의료관광호텔업 

     

    호텔의 건설 전 관광진흥법 제15(사업계획의 승인)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의 승인 및 호텔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관광진흥기금을 신청할 수가 있다. 호텔사업의 승인부터 등록까지의 처리절차로 사업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호텔종합상담 : 최고의 호텔실무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처리절차

    주 요 내 용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제출자 : 사업자

    접수 및 처리기관 : 시장, 군수,구청장

    처리기간 :12

    - 건설계획서 2(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공사계획, 공사자금

    및 조달방법,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조감도)

    -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개요서 2(분양 또는 회원 모집하는 경우만)

    - 인허가 등 의제를 받거나 신고하려는 경우 해당법령에서 제출토록 한 서류

    -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서류검토

    관련 시,,구 및 관련과 협의(처리기간에서 제외)

    사업계획 승인

    승인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시 의제 처리 

    -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신고,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 사방지 지정 해제, 초지전용 허가

      - 하천공사 등의 허가실시계획의 인가, 하천 점용허가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사도개설의 허가

      - 개발행위의 허가, 분묘의 개장신고허가

    사업계획 승인 통보

    구청장 사업자

    건축허가

    사업자(건축법에 의한 개별허가)

    착공 및 준공

    사업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 착공, 착공한 날부터 5년이내 준공

    관광호텔 등록신청

    사업자 ⇒ 시장,군수,구청장

    처리기간 : 7

    구비서류(시행규칙 제2) 

    - 사업계획서 1 

    -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주 요 내 용

    관광호텔 등록신청

    - 회원모집계획인 호텔콘도가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 외국인투자 증명 서류(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관청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를 받은 경우 증명서류

    (등록시 의제 처리되는 서류 제외)

    - 신고, 인허가 의제 처리되는 경우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

    - 의제 처리되는 사항의 신고, 인허가를 받은 경우 증명하는 서류 1.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 

    - 시설별 일람표(별지2호 서식) 1

    관광숙박업

    등록심의

    위원회심의

    자치구 관광숙박등록심의위원회

    위원회 심의시 다음사항 일괄 허가 또는 신고한 것으로 봄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목욕장업, 미용업, 세탁업의 신고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의 허가 또는 신고

    - 주세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허가 또는 신고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업무의 등록 

    -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소매인의 지정 

    - 학교보건법에 의한 유흥시설 설치 인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경우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 - 해상교통안전법에 의한 해상레저 활동의 허가

      - 의료법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허가

    관광숙박업

    등록통보

    ○ 시장,군수,구청장 등록증 교부 사업자

    영업개시

    사업자(등록후 60일 이내에 등급결정 신청

     

    *참고: 호텔업의 등록 기준 

    . 관광호텔업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수상관광호텔업

     

    (1) 수상관광호텔이 위치하는 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또는 하천법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4) 수상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구조물 및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한국전통호텔업

     

    (1) 건축물의 외관은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가족호텔업

     

    (1)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호스텔업

     

    1)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3)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소형호텔업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30실 미만으로 갖추고 있을 것

     

    (2) 부대시설의 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일 것

     

    (3)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출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조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를 위한 시설은 둘 수 없다.

     

    (4) 조식 제공,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의료관광호텔업

     

    (1) 의료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일 것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학교보건법6조제1항제12, 15, 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른 영업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부대시설로 두지 아니할 것

     

    (5)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6)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7) 의료관광호텔 시설(의료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의료법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될 것. 이 경우 분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9)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일 것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1) 의료법27조의2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 전년도(등록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연환자수(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연환자수를 합산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연환자수가 500명을 초과할 것. 다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1개 이상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연환자수가 3,000명을 초과하여야 한다.

     

    2) 의료법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1)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것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는 비영리법인(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경우로 한정한다)1)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최다출연자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1)의 기준을 충족할 것

     

    () 유치업자

     

    1) 의료법27조의2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 전년도의 실환자수(둘 이상의 유치업자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실환자수를 합산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실환자수가 500명을 초과할 것

     

    2)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 또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최대출자자가 되는 법인(유치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1)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출자자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1)의 기준을 충족할 것

     

     

    호텔종합상담 : 최고의 호텔실무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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