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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금융자지원 질의응답사례 - 관광기금,관광진흥자금,호텔시설자금,관광시설자금,관광진흥개발기금Hotel Export Service 2017. 8. 16. 16:16
질의1: 관광기금 융자신청 시 접수기간과 접수처는?A1
답변1◦ 관광기금 융자는 시설자금은 수시 신청ㆍ접수하고(연 2회 공고
- 융자지원지침 공고 시 일간지 및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융자지원지침 공고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 알림·소식⇒알림
◦ 시설(건설․개보수)자금은 15개 은행,
- 한국산업은행(02-787-6221, 4000, 5000, 6000, 7000),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Q2
질의2: 융자신청 결과(선정내역) 확인은?A2
답변2: ◦ 시설자금 융자신청 결과는 신청 은행에 문의
- 선정내역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업자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만 표기
- 선정세부내역은 본인에 한하여 취급은행을 통하여 확인 가능Q3
질의3: 융자 신청절차는?A3
답변3: ① 관광기금시설자금중 관광숙박업 중
1. 건설시설자금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관할 시․군․구청에서 호텔업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증축 및 증설의 경우, 호텔업 외 용도의 건물 등을 상기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등급인정증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 회원모집계획서(회원모집 계획이 있는 경우만 제출)
□ 개보수 시설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 중인 자
* 등급이 없거나 등급 유효기간이 경과한 호텔(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은 개보수자금 신청 불가
◦ 개축 및 재축의 경우, 호텔업 외 용도의 건물 등을 상기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등급인정증 사본
□ 시설자금 유의사항(건설, 개보수)
◦ 공사완료 후 반드시 호텔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대상이 됨
- 호텔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호텔업 등록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였음에도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가족호텔업, 호스텔업은 제외)
- 등급 유효기간 경과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서류 및 담보심사
- 취급은행 심사(시설자금)
- 접수요건에 미달될 경우, 신청인에게 사유 설명
③ 관광기금 융자금 선정결과 승인 요청
- 은행에서 문체부로 관광기금 융자금 선정결과 승인 요청
④ 선정결과 승인
- 문체부에서 관광기금 융자대상 업체 및 선정금액 확정, 통보Q
질의4: 개인의 융자신청이 가능한지, 법인이 신청할 때보다 불리한지?
답변4: ◦ 융자신청 자격요건에 부합되면 개인도 융자신청 가능
◦ 중소기업 우대지원 정책에 따라 중견기업보다 자금력이 없는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을 우선 선정함- 단, 담보문제는 은행이 별도 심사
질의5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도 융자신청이 가능한지?
답변5 : ◦ 융자신청 자격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분은 없으며, 신청요건을 구비하면 신청 가능
질의6 : 융자신청 시 반드시 담보가 있어야 하는지?
답변6: ◦ 상환을 전제로 하는 융자업무 성격상 담보설정은 필수
-금융권에서 취급하는 모든 담보제도(신용, 신용보증서, 부동산담보부 등 포함)가 허용되며, 취급은행이 담보심사 수행
- 선정된 관광기금이 담보문제로 융자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미리 은행과 협의하시기 바람
질의7 : 융자 신청자금의 유효기간은?
답변7 : ◦ 매년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내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신청 받으며, 선정된 기금은 해당 반기내 대출 가능
- 공사가 해당 반기이후에도 진행될 경우, 매 반기별 융자신청 가능
- 전기 미지급금 중 사전 공사비(‘17년 상반기내 준공된 공사제외)에 한하여 당기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질의8: 융자 선정자금의 유효기간은?A
답변8:◦ 해당 반기내에 융자받아야 하며, 반기종료 후 선정액 또는 배정액은 소멸
- 융자예산이 소진된 경우, 시설자금은 당해 반기 융자예산의 10%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다음 반기로 이월 가능 (이월금에 대해 융자신청서 작성)
1. 기성검사가 종료된 대하신청액 (동 순위일 경우, 대하신청 접수순)
2.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종료된 금액 (동 순위일 경우, 기성검사 종료일순)
3.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진행 중인 금액 (동 순위일 경우, 배정신청 접수순)
* 이 경우, 은행은 해당 업체의 자금사정이 긴박한 때에는 문체부와 협의하여 일반자금(은행금리 적용)으로 대출한 후 다음 반기에 기금으로 우선적으로 대환 가능Q9
질의9:융자 선정금액 미 대출시 불이익은 없는지?A9
답변9:◦ 불이익 없음. 단, 해당 반기내 선정금액 미 대출시 선정내역 소멸
질의10:융자 대출금리는?
답변10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고시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17년 2/4분기 : 2.25%)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공공법인인 경우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그 외 기업(중견기업)은 기준금리 적용
∙호텔업, 관광펜션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법인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관광특구 시행사업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단, 중견기업을 제외한 시설자금에 한함)
* 반기내 적용된 우대금리 조건은 변경할 수 없음(기업규모에 따라 적용된 0.75%P 등 우대금리는 기업규모 변동에 관계없이 대출금 상환종료 시까지 적용)
질의11:11토지, 부지 및 건물 매입자금의 융자지원 여부는?
답변11: ◦ 토지 매입자금은 지원대상이 아님
◦ 건물 매입자금은 다음의 경우에 지원 가능
- 매도인이 관광사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관광사업자(또는 관광시설을 운영하려는 자)가 관광시설을 확충하고자 건물(또는 시설)을 매입할 경우에는 매입자금(경매, 공매 포함)을 공사비에 포함하여 지원(증축 및 개보수비의 일부로 간주). 단, 건물매입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건물매입자금은 당해 관광시설 계획면적(영업시설 및 업무시설, 부대시설 포함)의 구입자금에 한하여 지원하며(건물 연면적으로 계산), 매매계약 종료 후 6개월이내 증축 또는 개보수 공사를 착공할 경우에 한하여 총공사비의 50% 한도내에서 지원함.
* 건물매입자금은 증축 및 개보수 공사비에 포함하여 신청하며, 기성고 지급 시 정산 지급한다.
* 예> 전체 건물연면젹 100㎡(관광시설계획면적 20㎡, 기타용도 80㎡), 매입자금 100억, 총공사비 50억인 경우
☞ 건물매입자금 지원액 = 전체 건물매입자금× 관광시설계획/건물연면적
= 100억 × 20% = 20억(총공사비의 50%이내, 25억이내 해당)
☞ 융자신청 : 총 70억 신청가능(공사비 50억 + 건물매입자금 20억)
※ 이 경우, 건물매입자금(20억)은 시설자금에 포함하여 신청(총 70억)하고, 반드시 매매계약서 등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단 1반기에 한하여 신청, 지원함)
☞ 융자선정액 40억, 기성고 30억 인정 시 ⇒ 대출금액 40억(공사비 30억+건물매입자금 10억)
* 즉, 건물매입자금은 선정금액 범위내에서 기성고를 차감하여 지원(20억이내)
- 다만, 관광시설의 확충과 관계없는 단순한 건물 인수자금은 지원 불가
* 예> 기존 관광시설 매입자금 등
질의12:관광시설 확충자금의 지원범위는?
답변12: ◦ 관광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자금으로, 세무신고서류로 증빙되는 자금에 한하여 지원
◦ 매 반기별 중견기업, 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그 외는 100% 범위 내에서 융자 신청 가능(단, 아래 융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반기별 기준 융자한도액
구 분
건설자금
개보수자금
중소기업
150억원
80억원
중견기업
40억원
20억원
◦ 다만, 특급호텔 내 한식당 확충자금(중견기업 포함)은 소요자금의 100%, 융자한도액까지 신청가능
질의13: 융자지원 대상 업종은?
답변13: ◦ 기금 지원대상 업종은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임. 또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일부시설에도 지원 Q
질의14: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 대한 융자지원 범위는?
답변14:A4
◦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에 소재하는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주차시설, 신고 숙박시설 및 유스호스텔의 증축․개보수자금에 대하여 융자 지원
질의15:융자 선정금액 대출방법은?
답변15:① 융자취급은행에 관광기금 선정금액 내에서 대출 신청
- 시설자금은 선공사 후 공사자금 내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은행에 대출 신청
② 융자취급은행이 기성검사, 담보심사 등을 통하여 대출금액 산정
- 기성검사 : 융자취급은행이 현장조사를 통하여 공사자금의 세무신고서류 확인 등
- 대출금액 =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 (단, 융자배정금액 이내)
③ 자금 대출
- 원칙적으로 자금신청 후 융자금이 지급되기까지 14일 정도 소요, 다만 개별 은행의 사정 상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Q1
질의16:융자취급은행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16: ◦ 신청 및 선정 후 취급은행의 변경은 가능
- 시설자금은 현재 거래은행과 변경할 은행이 협의 후, 변경할 은행이 당초 거래은행의 동의서 징구 후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요청. 단, 이월자금을 다음반기에 신청한 경우는 융자 완료시 까지 변경 불가
질의17:융자대상자 선정이후 설계변경으로 소요자금이 변동된 경우 대출금액?
답변17:7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 및 제9조에 의거 변경등록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 공사소요자금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기준으로 사업체의 신청에 따라 총 소요자금을 재확정 가능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 및 제9조에 의한 변경등록 및 변경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요자금이 변동하였더라도 선정 당시 소요자금을 그대로 적용
* 소요자금이 10% 이상 증가하였고, 공사가 다음 반기에 계속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 다음 반기에 재신청 가능
* 소요자금이 10%미만 변경 시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이 아님.18
질의18:관광펜션 신청조건은?
답변18:◦ 신청자격을 갖추고 신청서류를 융자취급은행에 접수
- 관광펜션은 사업수익성 등을 포함한 담보 심사결과에 따라, 실 대출금액이 선정금액에 못 미치는 사례가 많으니, 사전에 융자취급은행과 담보협의를 진행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
◦ 공사완료 후, 해당 시․군․구청에서 관광펜션업으로 반드시 지정받아야 함
- 사업자 등록(세무서), 숙박업 등록(시․군․구)
- 자세한 지정요건은 시․군․구청에 문의
․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 건물로 객실 30실 이하, 취사시설 구비 등(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 관광펜션업으로 미 지정 시 관광기금 융자금 회수Q19
질의19:회원제 관광시설의 융자 지원범위는?
답변19:A19
◦ 공사 소요자금에서 융자신청 시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사업계획승인서)을 제외한 소요자금에 대해 융자 지원
- 회원모집계획 변경 시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융자취급은행에 통보, 추후 선정금액 재선정
- 위 변경 절차없이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을 벗어나는 경우, 관광기금 융자금 회수Q2
질의20:리조트,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범위는?
답변20:
◦ 리조트,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관광진흥법」에 의거한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등 관광기금이 지원하는 업종에 한하여 지원
※ 융자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 2017년 하반기 접수기간:2017.6.15.(목) ~ 12.8.(금)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수수료(계약금)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호텔종합상담: 우리나라 최고의 호텔실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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