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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펜션건설자금-관광기금,관광진흥자금 관광펜션업의 모든것
    Hotel Export Service 2017. 8. 14. 15:19

    법에서 관광펜션업의 정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펜션업의 지정기준 및 관광기금 신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법]

    3(관광사업의 종류) 7. 관광 편의시설업 : 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6(지정) 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

    [ 시 행 령]

    6.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 관광펜션업 :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시행 규칙]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 지정증

    3.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별표 2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광 편의시설업자 지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소

    3. 사업장의 소재지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사항의 변경 및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3조와 제5조를 각각 준용한다.

    [ 관광펜션업 지정기준]

    .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다만, 2018630일까지는 4층으로 한다) 이하의 건축물일 것

    .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 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 관광기금 신청 안내]

     

    1. 2017년 하반기시설자금 접수기간:

                                               2017.6.15.() ~ 12.8.()

    운영자금 취급은행(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02-787-6221, 4000, 5000, 6000, 7000),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2.대출금리: 2.25% 하한에서 1.25% 우대금리로 1% 금리 적용됨.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아래 업종의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우대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공공법인 등이 진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3.대출기간 : 4년거치 5년 분할상환

     

    4.시설자금신청범위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17년 하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개보수자금은 [건축법 시행령] 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증축, 증설 등은 건설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

    * [관광진흥법 시행령] 6조 및 제9조에 의거 변경등록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 공사소요자금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기준으로 사업체의 요청에 따라 총 소요자금 재확정 가능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17. 1. 1일 이후 미지급 중인 사전공사비(’17년도 상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

    - 객실 내 컴퓨터 설치, 도색, 벽지 및 카펫 교체비용

    5.시설자금 절차

     

    관광

    (예비)

    사업자

    융자신청

    대출

    대출원리금 상환

    접수은행(산업은행, 시중은행)

    - 접수, 서류심사 및 대출심사(담보),

    융자약정체결

    - 월별 배정신청, 기성자금 대하 신청

    (* 산업은행 총괄)

    승인요청

    배정승인

    자금대하

    대출원리금 납부

    문화체육관광부

     

    -배정승인

    -자금대하

     

    관광시설 확충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 대출금액 =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 (, 당기 융자배정액 이내)

     

    6. 관광펜션업 신청자격 및 서류(건설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건축허가서 사본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신청 전에 해당 건축허가서를 시군청 관광과에 제시하여 관광펜션 지정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람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참조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펜션업(구청)으로 지정받아야 함.

    - 미 지정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융자신청서,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건축주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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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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