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숙박업 시설자금 안내- 관광기금,관광진흥자금,관광진흥개발기금Hotel Export Service 2017. 8. 21. 17:51
무더위가 한풀 꺽인 2017년도 하반기 관광숙박업의 시설자금 지원은 다음과같다.
우리나라 최고의 호텔실무 전문가 소장 / 교수 김 학 수
1. 관광숙박업종류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2. 시설자금 융자한도
※신축, 증축
하반기 소요자금의 100%, 150억원 이내 (중견기업, 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단,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
※개보수
하반기 소요자금의 100%, 80억원 이내 (중견기업, 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20억원)
3. 접수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02-787-6221, 4000, 5000, 6000, 7000),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4. 하반기 접수기간: 2017.6.15.(목) ~ 12.8.(금)
5.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2.25%(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나. 대출금리
구 분
대 출 금 리
중견기업
◦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아래 업종의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우대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6.대출기간
구 분
상환기간
시설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
1~3급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급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7. 시설자금신청절차
㉮
관광
(예비)
사업자
①융자신청>
④대출
⑤대출원리금 상환
㉯ 접수은행(산업은행, 시중은행)
- 접수, 서류심사 및 대출심사(담보),
융자약정체결
- 월별 배정신청, 기성자금 대하 신청
(* 산업은행 총괄)
②승인요청
③배정승인
자금대하
⑥대출원리금 납부
㉰문화체육관광부
-배정승인
-자금대하
8. 시설자금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 시설자금(건설)
가.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관할 시․군․구청에서 호텔업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증축 및 증설의 경우, 호텔업 외 용도의 건물 등을 상기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은 자
나.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등급인정증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 회원모집계획서(회원모집 계획이 있는 경우만 제출)
□ 시설자금(개보수)
가.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 중인 자
* 등급이 없거나 등급 유효기간이 경과한 호텔(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은 개보수자금 신청 불가
◦ 개축 및 재축의 경우, 호텔업 외 용도의 건물 등을 상기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은 자
나.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등급인정증 사본
□ 시설자금 유의사항(건설, 개보수)
◦ 공사완료 후 반드시 호텔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대상이 됨
- 호텔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호텔업 등록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였음에도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가족호텔업, 호스텔업은 제외)
- 등급 유효기간 경과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융자지침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건축주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호텔종합상담: 우리나라 최고의 호텔실무 전문가
소장 / 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Hotel Export Service'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광진흥자금 신청전 호텔사업 추진절차-호텔사업승인,건축허가,호텔사업등록 (0) 2017.09.10 호텔사업계획서 작성 목차 – 관광진흥기금,관광기금,관광진흥자금,관광진흥개발기금 (0) 2017.09.05 관광호텔 마케팅-호텔사업 성공은 고객욕구 충족에서 -호텔시설자금,관광진흥자금 (0) 2017.08.21 관광기금융자지원 질의응답사례 - 관광기금,관광진흥자금,호텔시설자금,관광시설자금,관광진흥개발기금 (0) 2017.08.16 관광펜션건설자금-관광기금,관광진흥자금 관광펜션업의 모든것 (0) 2017.08.14